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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조카의 금융자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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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010-6227-1266 이메일 :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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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5.07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비록 딸과는 의절했다고 하나, 아버지께서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1순위 상속자는 딸들이 됩니다.
따라서, 딸들의 동의 없이,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추후 그들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을 당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들에게 이 사실을 조속히 알리고 상속 절차 밟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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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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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촌형께서 63세의 나이로 5월 2일날 돌아 가셨습니다.
> 외삼촌인 저희 아버지께서 어릴적 키워주셨고 자라서 결혼도 하고 애들도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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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상황
> - 사촌형께서는 이혼한 상태이고
> - 그 이후 딸들과 같이 살았지만
>  딸 2명은 15년 전부터 연락을 안하고 의절한 상태입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돌아 가신 줄도 모릅니다. 연락처도 모른 상태입니다.
> - 사촌형 임종 및 장례는 외삼촌, 외승모, 사촌누나, 먼 친척삼촌이 치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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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사촌형의 금융자산 처분을 어떻게 진행 해야 될까요?
> - 사촌형에게 15,000,000 정기적금이 하나 있는데 외승모에게 통장과 비밀번호를 알려준 상태 입니다.
> - 사촌형의 금융자산 처분을 어떻게 진행 해야 되나요?
>  의절한 딸들의 연락처도 모른 상태에서 외삼촌인 저희 아버지께서 조카의 금융자산을 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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