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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연금 분할 안하는 이혼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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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010-5414-3956 이메일 :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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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6.25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남편이 유책배우자로 간주된다 하여도, 재산분할 시, 남편이 손해보지 않습니다. 단, 귀하의 경제적 기여도가 남편보다 높아 보이는 만큼, 재산분할에 있어 남편보다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으로서, 남편과 상호 연금 분할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지 않는 이상 분할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을 하며, 법원을 통해 배우자의 휴대폰을 복원하는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하오니, 귀하꼐서 증거를 확실히 모은 상황에서 소송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친권, 양육권의 경우, 현재 남편이 양육에 소홀하고 있으며, 사실상 귀하께서 홀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상황이기에 귀하께 훨씬 유리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 번호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6582-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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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에 결혼한 부인(1974년생)입니다. 현재 이혼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며 준비하려고 합니다.
> 4년동안 남편이
> 1. 필리핀 스쿠버다이빙을 줄기차게 다닌 점(필리핀에 가서 아이한테 카톡으로 "필리핀 왔다"연락온적이 더 많음)
> 2. 아이 학원비 한푼도 안준점. 용돈도 천원도 안줬음 물론 저한테 생활비를 준 적도 없음
> 3. 먹거리와 관련된 식용품비가 제가 거의 쓴 점
> 4. 자신이 번 돈은 본인의 취미활동을 위하여 살고 있는 점(자전거가 실내에만 10대 정도 됨)
> 5. 집은 자신의 물건만으로 가득채워논 점(치우라고 해서 자기집이라고 함)
> <결론>제 월급으로 아이키우고 먹고 살고 있었고, 남편은 필리핀다니고, 취미생활했음.
> 유책배우자에 대한 증거는 카드내역서가 있을거고, 남편 핸드폰 포렌식 검증하면 좋을 듯 합니다.
> 집은 공동명의고, 양육권, 친권은 저에게, 연금분할을 안하는 방법으로 가고 싶은데.... 제가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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