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재산 분활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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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해복 연락처 : 010-3589-3248 이메일 : henoo5@hanmail.net페이지 정보
작성일2019.06.25본문
저는 70세입니다 53살에 아내와(전처 <1남3녀 두었음>) 사별하고 현재의 아내(초등교사 <자식이 없음>)와 재혼하여 만15년 살고 있습니다 재혼하여 살면서 제가 주식에 투자하여 전재산을 잃어면서 2007년12월 정년퇴직과 동시에 재산 정리한 돈 2600만원을 현 아내에게 주었고 그리고 제 국민연금 80만원을 2008년1월 부터 2017년4월까지 9년간(막내아들 학비로 )아내 통장으로 지로이체 시켰습니다 저는 여테 살면서 현 아내 한테서 양말하나 선물 받은것 없습니다 저는 그간 정년 퇴직후 건물기계실,주차관리원,대리기사 하면서 자족하여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딸 셋 결혼시키는데 돈 한푼 안보태었고 절값도 한푼 안주었습니다
지금 막내 아들은 대학4학년인데 대학 2학년부터(제 연금 지로이체 중단후 부터) 아들 학비 잡비을 반반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아내가 구입한 아파트 한채가 (3억5천만)있습니다 아내가 2018년9월에 명퇴후 구입한 원룸2채에서 월세 80만원 받고 교원연금 300만원받고 있습니다 아내는 연금과 원룸의 수익은 혼자서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집 생활비는 반반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내는 가사일은(청소 ,밥,반찬,)하지 않고 여행과 운동하러만 다니고 부부 생활도 영 하지 않습니다 시가집 길흉사에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재산과 연금등을 분활 청구 할 수 있는지요 또한 이혼하지 않으면 아내의 연금,원룸 월세을
나누어 쓸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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