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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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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경 연락처 : 01058937858 이메일 : asmj108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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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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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와현재남편의이혼후에친권자 양육권자변경을통해 저희가친권과양육권을얻었고그때합의서내용은
두달에한번씩통화를하고가끔시간될때직접만남을갖기로했었으나추후 종전의통화는그대로하고가끔직접만나는것을아이가방학때한번씩데리고가는것으로서로문자로만얘기하였습니다 여기서제가궁금한것은면접교섭권을가지고있으니무조건적으로아이를보여달란것인데 직접적인만남이아닌 통화를시켜주는것도면접교섭에해당한다고알고있습니다 저희가통화만시켜준다고해서친모쪽에서저희에게면접교섭불이행이라고따질수있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