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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접교섭권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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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01058937858 이메일 :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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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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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해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면접교섭에 대한 협의가 애매하게 되어 있기에 이와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판례 동향을 보면, 월 1-2회 1박2일로 면접교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화 통화로 친모와 연락하는 것은 대면하여 교섭하는 것이 아니기에, 전화 통화만으로 면접교섭을 대체하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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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모와현재남편의이혼후에친권자 양육권자변경을통해 저희가친권과양육권을얻었고그때합의서내용은
> 두달에한번씩통화를하고가끔시간될때직접만남을갖기로했었으나추후 종전의통화는그대로하고가끔직접만나는것을아이가방학때한번씩데리고가는것으로서로문자로만얘기하였습니다 여기서제가궁금한것은면접교섭권을가지고있으니무조건적으로아이를보여달란것인데 직접적인만남이아닌 통화를시켜주는것도면접교섭에해당한다고알고있습니다 저희가통화만시켜준다고해서친모쪽에서저희에게면접교섭불이행이라고따질수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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