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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혼후면접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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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01023583014 이메일 :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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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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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입니다.

아이의 현재 몸상태가 면접교섭 때문이라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면,
진행되고 있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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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혼후남편아이를키우고있는데현재아이가4살일때재혼하여재혼한지1년정도밖에되지않았는데친모와만나거나전화통화로면접교섭을하고있는데아이와저와의유대관계형성과현재아이가ADHD라는병과정서불안성등을이유로면접교섭을제한하거나면접교섭을아이가학교에들어갈때까지미룰수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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