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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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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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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이제현재남편과재혼한지2년정도되었고남편의딸을키우고있는데현재5살입니다 친모는이혼전부터수없이 아이를두고집을 나가서 바람피우고 결국이혼하는중에도 아이를버려두고집을나갔고 아이를주면이혼해준다해서  친권은공동 양육권은모가가진상태로이혼했는데 3개월후아이가병원에있다 돈좀달라연락이왔구요 양육비 일체받지않기로 해놓고돈달라하길래 아이때문에돈을보냈는데 몇일후 자기가교도소에 갈지도모른다며 아이를데려가라해서 아이를데려왔고현재까지 저와남편이키우고있고 얼마전 법원을통해 친권및양육권은 아빠가다가지고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가끔아이를보러오면 보여주고 2달에한번씩 영상통화도 시켜주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면접교섭이행을 했다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너무어이없는말을들었어요  저한테 언니라부르면서 딸아이를 잘키워달라던사람이  뒤에선 현재 저의남편에게  혹시나저랑이혼하면 다시본인과살거냐면서  저희가이혼이라도하길  비는사람인데 이런사람도 면접교섭을 해줘야하나요 아이가 받을상처는 생각도하지않는 이기적인사람입니다  아기가  약하게태어난걸알면서도  제대로된  예방접종도하지않고  폐렴이올정도로 방치를했던사람도 친모라고 면접교섭을 해야하나싶네요 그리고친모는 2달에한번  영상통화로 면접교섭만 할뿐 일체아이가잘지내는지  아픈곳은없는지 연락도없네요  이런사람도엄마라고아이를보여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