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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혼을 통한 본인재산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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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진숙 연락처 : 0102907290 이메일 : jin-070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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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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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본인몰래 주식등으로 인해 3억정도의 빚이 있다고 합니다. 사채, 카드.보험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이자가 한달에 200만원넘게 나가고  있어 대리운전으로 번 돈으로 이자를  감당하고 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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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에 사업을하여 파산신청을 하였고 회사에 취업후에는 비자금 문제로 5억의 변제금이 발생하여  전재산을 탕진하였고 그로인한 빚을 제수입으로 10년에 걸쳐 갚았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연금대출등으로 제명의로 토지를 구입하여 5억정도의 재산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않으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 채권자로부터 차압이 들어올까  걱정이 됩니다. 본인명의의 재산에는 남편의 기여도가  전혀없음을 밝히려면 이혼소송밖에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남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해도 본인의 재산이 문제가 될듯한데요..소송이혼을 하면 본인의 순수힌 재산임이 증명되는지.. 된다면 어떤 소명 자료가 필요한지?  변호사 선임비 등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변호사님께 먼저 상담 후 소송이혼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본인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