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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3.05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이혼소송 증거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되는 가장 흔하고도 핵심적인 자료가 무엇일까요. 예상하시는 것처럼 바로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물론, 요즘은 라인, 인스타 디엠, 텔레그램 등 다양한 sns 메세지가 활용되곤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장 대표적인 sns는 카톡이고, 그것이 증거로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부부간의 카톡, 배우자가 상간자랑 나눈 카톡뿐 아니라, 배우자가 절친이랑 나눈 대화 카톡, 배우자가 본인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랑 나눈 카톡 등등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요.
예전에 어떤 분은 본인 배우자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어서 배우자의 절친에게 수백만 원을 주고 자기 배우자와 그 절친의 카톡대화 내용 전부를 전달받아 입수하고 충격받아 이혼소송을 해야겠다며 상담을 온 경우도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판도라의 상자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혼소송 증거를 대비한 카톡 관리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꼭 이혼소송을 염두에 두지 않아도 이 두 가지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부부에게도 유용한 삶의 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수행사례를 먼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
배우자와 카톡대화 증거
배우자와의 카톡대화는 전문을 남겨두고, 함부로 대화를 지우지 마세요. 나에게 유리한 내용의 대화는 당연히 남겨두면 좋겠죠. 배우자가 나에게 욕설을 하거나 부당한 트집을 잡는 내용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화는 남겨두면 유책성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반대로, 나에게 불리한 대화라도 전후 맥락을 정확히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문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해보면, 대화의 전체를 갖고 있으면, 그 중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편집 발췌해서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싸움시 서로 욕을 주고 받았으면서, 보통 자신의 욕설 부분은 쏙 빼고 배우자가 욕설한 부분만 제출하는 경우 많아요. 이때 그 전후의 대화를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편집된 증거만으로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야 할 수 있어요. 판사님에게 “저거 편집된 거예요”라고 말로만 주장하기보다, 전후의 맥락을 전부 파악할 수 있게 전후의 대화 전부를 제출하면 판사님이 그 전부를 보고 정확히 판단하게 되거든요.
예전에 어떤 신혼부부 이혼 사건에서 판사님은 저에게 “부부의 혼인기간 카톡 전체가 있다면 제출해주세요”라고 하신 적도 있었어요. 부부가 살아온 전체 세월을 가감 없이 보고 싶으셨던 거죠. 저도 상담할 때 내담자에게 부부 사이의 카톡 대화를 전달받아 읽어보면 당사자의 진술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해되고, 우리에게 유리한 주장 포인트가 발견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 배우자와의 카톡대화는 전체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지인과 카톡대화 증거
카톡으로 배우자에 대한 욕 등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마세요. 요즘 카톡 대화가 워낙 많으니 아내든 남편이든 자신의 본가 식구들과 배우자에 대한 욕을 카톡으로 하거나, 친한 친구와의 단톡창 등에서도 자기 한풀이로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들을 하곤 하는데요.
“우리 남편 극혐이다. 맨날 술먹고 더러워서 가까이 오는 것도 싫다”
“시엄마가 또 갑자기 집에 온다고 해서 너무 짜증나네.”
“엄마, 00이가 또 이혼하자고 하는데, 정말 이제는 참기 힘드네요. 엄마같은 여자 만났어야 하는데.”
“야, 우리 와이프는 자기 부모 닮아서 돈을 얼마나 밝히는지. 정말 정떨어지네.”
등등 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화를 그 주인공인 배우자가 우연히 보게 되면서 그것이 부부간의 극심한 갈등의 원인이 되거나, 그 대화를 증거로 수집했다가 차후에 이혼소송 증거로 활용되곤 합니다. 그러니 배우자에 대한 욕을 카톡에 남겨두지 마세요!
오늘은 이혼소송 증거인 카톡 자료를 부부가 같이 살면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알아보았습니다. 부부사이의 대화는 가능한 지우지 말고 가지고 있고, 남한테 배우자 욕은 하지를 말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지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