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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27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안녕하세요.
이혼 및 상간사건에만 15년 이상 주력하고 있는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면 참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 어느 정도의 법적 책임은 져야 할 수밖에 없지만, 원고가 청구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이 크죠.
그렇다 보니 오랜 기간 상간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다음의 순서로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1.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
2. 위자료 기각시킬 수 있을까?
3. 위자료 감액하려면 무엇을 주장해야 할까?
1.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
민사소송법 제256조에서 답변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256 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미 30일이 지났는데 저 패소하게 될까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때 제출하는 것이 현명하겠지만 30일이 조금 지난 시점에 답변한다고 해서 피고가 패소하는 것은 아니니 최대한 서둘러 답변하시면 됩니다.
2. 위자료 기각시킬 수 있을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사정,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1)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는 경우
2)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3)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위의 세 가지 상황에서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가능한데, 다만 이 경우에도 적극적인 대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각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여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왜 신빙성이 없는 것인지,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다양한 제반사정을 법원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원고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중 완성된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을 피력할 필요도 있겠죠.
3. 위자료 감액하려면 무엇을 주장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인데, 피고가 실제로 지급하게 되는 위자료는 2천만 원 내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감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장을 법원에 전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위자료 감액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아래 표로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점 2) 부정행위 발생 이전에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점 3)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은 점 4)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점 5) 부정행위가 이미 종료된 점 6) 원고가 피고에게 사적으로 복수한 점 7) 피고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8) 원고가 원고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은 점 9) 피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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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수행사례들도 함께 참고해보시고, 상간소송피고의 입장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수행 사례>
(1) 부정행위 기간 10년이었으나 위자료 60% 감액한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499&page=8&num=1375
(2) 과거 연인이었던 여성과 부정행위, 위자료 80% 감액한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386&page=16&num=1262
(3) 직장 동료와 불륜, 위자료 76% 감액한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364&page=17&num=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