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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부의 황혼이혼 사유 및 절차와 황혼이혼재산분할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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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26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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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로 15년 동안 이혼 및 가사법 사건을 꾸준히 수행해 온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수행했던 사건들을 정리해보니 특히나 혼인기간이 긴 황혼부부의 이혼사건을 자주 수행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노부부의 황혼이혼 사유와 절차, 그리고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셔서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많은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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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혼이혼의 절차

혼인기간이 수십 년에 달하는 노부부의 이혼인 만큼 양육권, 친권, 양육비 다툼은 없기에 이혼이 쉽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황혼이혼 과정에서는 재산분할 관련 다툼이 치열하기 때문에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소송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셔야 하고, 무엇보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재판을 통한 황혼이혼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래 표를 통해 가장 일반적인 이혼사건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원고의 이혼소장 접수

2) 피고에게 소장 송달

3) 피고 답변서 제출

4) 조정기일 진행

5) 변론기일 진행

6) 가사조사절차 진행

7) 변론 재개 및 변론기일 진행

8) 선고기일 지정

9) 판결 선고

10) 판결 확정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재판이혼의 절차이며, 만약 원고와 피고 중 한 사람이라도 항소를 제기하면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툴 것이 많지 않다면 조정기일에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여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혼사건을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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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황혼이혼의 사유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 6가지 중 1가지 이상이 존재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뚜렷한 이혼사유가 존재하는지 엄격하게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혼인기간이 긴 황혼부부의 이혼사건 특성상 오랜 시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던 사정들을 잘 정리하여 법원에 전달하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혼 청구의 실익이 있는지(이혼 성립이 가능한지 등)에 관하여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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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황혼이혼재산분할의 비율

노부부의 황혼이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을 나누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개념을 넘어 노후 대비에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어떤 분들은 "황혼이혼 하면 재산분할은 반반이라던데요?"라고 질문하시는데 단순히 혼인기간이 길다고 해서 재산분할 비율이 50:50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남편과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이 비등하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례만 하더라도 혼인기간 30년 이상이었던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무려 80%로 책정되기도 했구요.

 

*해당 수행사례 :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332&page=83&num=267

 

따라서 재산분할의 대상, 비율 등을 사전에 예측해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 ◆ ◆

 

살아 온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작정 무리한 이혼소송을 권하기보다는 최대한 당사자분들의 마음이 덜 다치는 방향으로 조언을 해드리고는 합니다.

 

현 상황에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함께 모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