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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25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아내와의 성격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데 아내는 무작정 이혼은 못한다고 하니 답답해 죽겠습니다!"
"남편은 하나부터 열까지 저랑 다 다른 사람인데 왜 이혼은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 한 번쯤 겪어보셨거나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 결혼하는 것인 만큼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맞춰나가고자 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노력으로도 극복되지 않는 차이를 묻어둔 채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서로에게 큰 고통이 될 수도 있는데요.
성격차이가 극심한 가운데, 상대방이 이혼을 무작정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15년 차 이혼전문변호사가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 6가지 중 한 가지가 존재해야 합니다.
1. 부정한 행위
2.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6. 기타 혼인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중 배우자와의 성격차이가 극심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격차이가 극심하더라도 쌍방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에 성격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은 물론이고, 혼인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만한 정황과 증거를 법원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정이혼을 적절히 활용한 사례
당사자들끼리 합의할 때와 법원에서 합의할 때에는 결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련 수행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의뢰인(원고)은 피신청인(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차이로 인해 오랜 시간 갈등을 겪어왔고, 무심한 피신청인의 태도로 인해 의뢰인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힌 상태였죠.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지만 피신청인은 격렬하게 이혼을 거부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이혼전문변호사인 제게 이혼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고, 이혼사유가 뚜렷한 상황은 아니었던 만큼 조정이혼을 신청하여 최대한 원만하게 이혼이 성립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자 하였는데요.
저는 의뢰인과 피신청인이 서로 집에서 말 한 마디를 섞지 않을 정도로 혼인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서로에게 더욱 큰 고통이 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2회의 조정을 거치고, 판사님과 자녀들의 면담을 거치면서 피신청인도 이혼에 동의하게 되었고, 결국 이혼이 성립될 수 있었죠.
이처럼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혹은 소송을 통해 이혼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정이혼을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정이혼이 어떤 절차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절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절차로 '소송상 합의'라고도 합니다.
1) 2~3개월 내로 마무리될 수 있는 절차
2) 조정 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3) 당사자 직접 출석 없이 진행 가능
위와 같은 특징들이 있고, 많은 상황에 적합한 절차라고 할 수 있죠.
조정이혼에 관해서는 이 글(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72&page=2)에서 자세히 설명해두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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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격차이이혼에 관련하여 몇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저는 사법시험 합격 이후 15년 동안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만 집중해왔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이기도 한데요.
이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