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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양육권 피고였음에도 양육자로 지정된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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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20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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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은 의뢰인분께서 "제가 피고니까 아이들 양육권은 포기해야 하는 거겠죠?"라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도 하고, 대부분의 피고분들이 양육권은 포기해야 하는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제가 수행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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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수행사례 살펴보기

먼저 기존 케이스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피고_남편)은 아내(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의 외도로 인하여 아내와의 관계가 급격히 나빠졌고, 급기야 아내는 집을 나가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아내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으며, 의뢰인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가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죠.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나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가한 바가 없다며 억울해했고, 무엇보다 아내가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간 상태에서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방어하는 것이 간절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저는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를 한 적이 없으며, 원고 또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평소 자녀들과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었고, 아내는 집을 나간 뒤에 아이들과 한 번도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유책성과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하며, 의뢰인의 모친이 사건본인들(자녀들)의 양육을 보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양육자 및 친권자로 의뢰인(피고)이 지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의뢰인의 부정행위는 인정하나 아내가 가출한 것 또한 혼인 파탄의 원인 중 하나가 된다고 보았고,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자 및 친권자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유책배우자였음에도 의뢰인이 양육권과 친권을 확보할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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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를 짚어보면

위 사례를 토대로 3가지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남성이라서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분은 본인이 친부이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말씀을 자주하셨었는데, 물론 친모가 양육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이는 다양한 사정을 고려한 결과일 뿐 친부이기 때문에 꼭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위 사례만 보더라도 자녀들의 아빠가 양육자 및 친권자로 단독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직까지는 보통 친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에 할애하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 친모가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일 뿐, 친부가 자녀 양육에 충분히 참여했다면 성별만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피고가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에서의 원고와 피고는 누가 소장을 제출했고, 받았느냐의 차이일 뿐 그 지위 자체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피고에게 뚜렷한 유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판결에 있어서는 다소 불리하겠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위 사례의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하였지만 자녀들을 열심히 양육하고, 유대관계도 잘 형성해두었기에 피고 입장이었음에도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죠.

 

(3) 보조 양육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자녀를 24시간 양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부모, 형제, 사촌 등이 보조 양육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실제로 보조 양육자의 도움을 받고 있음을 피력한다면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양육권을 확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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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정행위 등과 같은 유책성이 양육자 지정에 무조건 불리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폭력적인 성향은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 앞에서 극악한 욕설을 하는 행위, 더 나아가 자녀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므로 해당 행위자는 양육자로 지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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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법시험 합격 이후 15년 동안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많은 의뢰인분들이 목적을 달성하며 이혼하실 수 있도록 조력해왔습니다.

 

제 프로필(http://www.seungwon-familylaw.com/intro/member.php)도 확인해보시고, 5천 건 이상의 수행사례(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히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