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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19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통화내역 조회로 증거 확보
상간녀소송변호사로서 통신사에 상간녀 통화기록을 요청해서 부정행위 증거로 활용가능하다는 설명을 이전에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얻은 통화내역 조회가 실제 상간녀소송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통화내역 조회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로 일을 하다보면 통화내역 조회는 상간녀소송 증거 수위가 약할 때 빛을 발합니다.
한 상간녀소송에서 부정행위의 증거로 원고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에 “사랑해, 잘자, 하트” 등의 문자 메세지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상간녀는 “우리는 친한 친구일 뿐이지 연인은 아니다”라면서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했죠.
상간녀 통화내역의 증거 가치
그래서 상간녀소송변호사인 저는 법원을 통하여 통신사에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내역을 조회하였습니다. 그랬더니 1년의 기간 동안 문자와 통화의 수발신 내역이 무려 “6천 회”가 넘는 사실이 확인되었죠.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자 법원은 “위 인정 사실 및 둘이 전화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간 및 횟수, 문자메세지 내용 등에 비추어, 두 사람은 단순한 친분관계를 넘어서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물론 통화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매우 빈번한 통화를 심야에 긴 시간 했다는 것, 수많은 문자를 주고 받았다는 사실은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추측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부정행위 증거가 다소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에서는 통화내역 조회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상간녀 통화내역 보관기간
통화내역은 조회일로부터 과거 1년 치가 조회되니 상간녀소송 초반에 신청하세요.
가끔 통화내역 조회를 소송 초반에 챙기지 못하고 있다가, 소송 시작 후 한참 뒤에 조회하려고 보니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 시점이 1년이 경과해서 둘의 연락 내역을 밝혀내기 어려워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불륜을 걸린 후에는 둘이 대놓고 전화통화 하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 통화내역 조회는 필요성이 있다면 상간녀소송변호사를 통해 1심 절차 초반에 법원을 통해 조회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영상은 아래에 링크해두겠습니다.
https://youtu.be/9ImKisRHuSk?si=E3V-w-CFk3RWAY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