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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19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전문변호사그룹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이혼·가사법 전문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정말 다양한 쟁점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누가 더 잘못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이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위자료는 누가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누구를 지정할 것인지 등등 정말 숨막히는 싸움이 이어지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재산분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1) 재산분할의 의미와 대상
2)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
3)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는 방법
이 순서로 이야기를 해보려 하니 잠시 시간을 내셔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재산분할의 의미와 대상
이혼사건에서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맞게 배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혼인기간
혼인기간이란 혼인신고를 마친 시점부터 이혼 신고를 한 시점까지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부부 공동생활이 시작된 시점(사실혼 관계 형성 시점)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시점까지를 의미합니다.
ⓑ 부부 쌍방의 협력
부부 쌍방의 협력이란 경제활동을 토대로 일상가사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한 것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출산, 육아, 정신적 지지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혼인기간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서 당연히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요.
그럼 혼인 전부터 일방이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증여, 유증 등을 통해 형성한 재산은 분할이 될 수 있을까요?
이를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혼인기간이 길고, 오랜 기간 특유재산의 가치가 유지 및 증식된 경우, 특유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에 부부 쌍방의 협력이 있었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
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소송 중 재산 조회는 보통 3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 재산명시신청
상대방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스스로 명시하도록 하는 절차이고,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기한을 정해 당사자들이 각자 보유한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려줍니다.
은행 등과 같이 공신력을 갖춘 기관에서 조회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재산분할 결과에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음).
ⓑ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
배우자가 이미 재산을 빼돌린 사정이 있거나 혼인기간 중 재산을 탕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밝혀야 하므로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10개 정도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하고, 최근 3년 정도의 거래내역을 조회하게 됩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더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10년 정도의 거래내역을 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사실조회신청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배우자의 퇴직금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퇴직금 관련 자료를 조회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우자가 재직중인 회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퇴직금 등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는데요.
이혼사건을 진행중이라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 곤란할 수 있다 보니 법원은 당사자가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3.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는 방법
열심히 소송을 마무리해서 재산분할 판결이 내려졌는데, 정작 상대방은 이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빼돌려서 나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곤란하겠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재산보전처분을 해두어야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방법이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이혼사건에서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법원에서도 조금 더 결정을 수월하게 내려주는 경향이 있구요.
가압류는 '돈'을 받기 위한 소송, 가처분은 '물건'을 받기 위한 소송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가압류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3~4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혼 청구에 앞서 미리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압류에 정해진 방식, 가압류를 하기 위한 비용 등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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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수행사례>
가정폭력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받은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579&page=3&num=1453
이혼피고, 반소 제기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70% 인정받은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567&page=4&num=1441
혼인기간 25년, 재산분할 기여도 55% 인정된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617&num=1485
성격차이이혼, 청구한 재산분할금 100% 지급받은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604&page=2&num=1472
혼인기간 20년, 특유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여도 40% 인정받은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597&page=2&num=1470
재산분할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쟁점들을 다투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혼사건에만 집중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년 동안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만 집중하고 있는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