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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18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그룹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몇 년 전, 황혼이혼이 급증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꾸준히 황혼이혼 의뢰인분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제는 하나의 사회 현상이라고 보아도 될 정도인데요.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황혼이혼을 고민 중이실 듯합니다.
오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황혼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1. 황혼이혼의 절차 3가지
2. 황혼이혼 사유 6가지
3.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
1. 황혼이혼의 절차 3가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는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중 한 가지 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1) 협의이혼
2) 조정이혼
3) 재판이혼
세 가지 절차 모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시는 것이 핵심이죠.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로, 이혼 성립,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등에 관하여 당사자들끼리 합의하여야 합니다.
황혼이혼의 특성상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는 없으므로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에 대한 합의는 제외하고 이혼 성립,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마쳐야 하죠.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법원에 두 차례 출석해야 하며, 1개월의 숙려기간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2) 조정이혼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절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절차로, 소송상 합의라고 합니다.
조정기일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핵심인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빠르면 1~3개월 내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 조정 성립 시 판결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되어야 이혼이 성립되는 데에서 협의이혼과 유사하지만 강력한 확정력이 있다는 데에서 재판이혼과 유사하기도 하죠.
3) 재판이혼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혼을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의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황혼이혼 사유 6가지
위에서 재판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는 6가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사유와 관련하여 자세히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작성해두었던 "법적인 이혼사유 6가지 확인하세요(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58&page=2)"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혼사유가 명확해야 이혼 성립이 가능한가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이혼사유가 명확해야 하지만, 황혼이혼의 특성상 당사자들의 혼인기간이 길다 보니 그동안 발생한 크고 작은 갈등들을 최대한 자세히 진술하면 법원에서 이혼을 성립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이혼 청구의 실익이 있는지 판단해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3.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
황혼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의미에서도 중요하지만, 노후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맞게 배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협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일상가사비용을 부담한 것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육아, 정신적 후원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유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가 주요 쟁점인데요.
- 혼인 전부터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
- 혼이 중 상속·증여 등을 원인으로 개인이 취득한 재산
이와 같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 상황(혼인기간이 긴 경우, 특유재산의 가치를 유치 및 증식하는 데에 부부 쌍방의 협력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서는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잘 상의해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황혼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하면 남편과 아내의 비율이 5:5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혼인기간이 20년, 30년 이상이다 보니 양 측 비율이 비슷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무조건 5:5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수행했던 사례 중, 혼인기간이 30년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80% 인정된 케이스(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332&sfl=wr_subject&stx=30%EB%85%84&sop=and&num=2)도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을 예측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는 숙련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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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황혼이혼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들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혼인기간이 긴 만큼 정리해야 할 것이 많은 황혼이혼, 당연히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갖춘 이혼전문변호사가 가장 '잘'합니다.
사법시험 합격 이후 15년 동안 오직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만 집중해 온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