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025.02.17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간통죄가 폐지된 2015년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도 준비해야 할 것이 상당히 다양한 사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원고 또한 소송 중에 느끼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이 상당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해두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15년 동안 상간사건에 주력한 제가 직접 상간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아래의 순서로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1. 상간소송의 소멸시효
2. 상간소송에 필요한 증거들
3. 상간소송의 절차
1. 상간소송의 소멸시효
"남편이 13년 전에 바람을 피웠대요"
"아내가 바람피운 건 4년 전에 알았지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상간녀소송 혹은 상간남소송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1) 원고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2)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둘 중 하나의 소멸시효가 먼저 완성되는 순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해지죠.
따라서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10년 이상 지난 일이라면 소송을 할 수 없고, 부정행위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인지한 지 3년 이상 지났다면 소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2. 상간소송에 필요한 증거들
상간녀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유책성과 고의성을 모두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유책성 : 원고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
ⓑ 고의성 :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모두 입증할 수 있어야 비로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보통 상간소송에서 어떤 증거들이 활용될까요?
① 각종 대화들
원고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SNS 등을 통한 대화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의미이므로 성관계가 꼭 없었어도 무방하며 서로 애정표현, 데이트 계획,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 등의 대화가 있다면 상간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CCTV와 블랙박스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숙박업소, 서로의 집에 드나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나 블랙박스도 주요 증거입니다.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보다는 출입한 것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 더욱 일반적이고, 그것만으로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③ 당사자 자백
상간자의 자백을 녹음하거나 각서 형태로 받아둔다면 피고가 부정행위를 직접 인증한 것이므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외에도 출입국 기록, 통화내역, 통화녹음, 카카오톡 로그기록, 숙박업소 예약내역, 구글 타임라인 등 다양한 증거들을 상간소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상간소송의 절차
상간소송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진행됩니다.
1) 원고의 소 제기
2) 피고 소장 송달 및 답변서 제출
3) 조정기일 진행
4) 조정 불성립 시 변론기일 진행
5) 변론기일 2~3회 진행
6) 변론 종결 및 판결선고기일 지정
7) 판결 선고
8) 판결 확정 (양 측 항소하지 않을 시)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피고가 답변을 하는 데에만 2개월가량 소요되고, 첫 조정기일이 지정되는 시점도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2~3개월 지난 시점이니 소송절차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 입장에서도 소송기간 중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 ◆ ◆
<관련 수행사례>
부정행위 10년 이상, 위자료 3천만 원 지급받은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335&page=19&num=1212
부정행위 기간 짧았음에도 위자료 3천만 원 인정된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299&page=22&num=1176
남편과 동거한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 지급받은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062&page=37&num=941
사실혼 상간자 소송 제기, 위자료 2,800만 원 인정된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493&page=9&num=1369
사실혼 상간녀소송 통해 위자료 2,500만 원 지급받은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284&page=23&num=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