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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14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안녕하세요.
이혼 및 상간소송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요즘 부쩍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들이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사실혼 파기 또는 사실혼 상간녀소송에 관련된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법률상 부부와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한 두 사람이지만 법적으로는 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더욱 치열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실혼 상간녀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혼 관계 입증하는 방법
2. 부정행위란?
3. 위자료 청구의 요건
1. 사실혼 관계 입증하는 방법
원고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형성할 수 없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비록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해왔다면 사실혼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상대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 동거를 한 남녀 사이라면 사실혼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기에 사실혼 관계를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1) 부부 쌍방의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고
2) 실질적 부부 공동생활이 존재하였어야 합니다.
보통 결혼식을 올렸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청첩장,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내역, 웨딩사진 등을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양가 대소사에 함께 참석한 사진, 양가 부모와 주고받은 대화내용, 신혼여행을 다녀온 사정 등을 토대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부정행위란?
민법 제840조에서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1호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는 곧 위자료를 청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상간녀소송의 기본적인 전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란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상간자와 성관계를 맺었어야만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자가 서로 애정표현을 주고받은 것, 여행을 다녀온 것, 숙박업소에 방문한 것 모두가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청구의 요건
사실혼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혼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제부터는 위자료 청구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1) 부정행위가 존재하였을 것
2) 상간자가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을 것
3)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일 것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부정행위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간통보다 넓게 해석되는 의미이기에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애정표현, 스킨십 등이 있었다면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간자가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려는 고의,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 유지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자료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대화내용, 자백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사실혼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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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수행사례>
사실혼 상간자 소송 제기, 위자료 2,800만 원 인정된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493&page=9&num=1369
사실혼 상간녀소송 통해 위자료 2,500만 원 지급받은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284&page=23&num=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