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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13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안녕하세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위자료청구소송뿐이죠.
그렇다 보니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고통을 받으시던 분들이 제게 상간녀위자료소송 진행을 위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 상당수도 상간자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고민 중이실 텐데요.
제 15년 동안의 상간사건 수행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위자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온했던 기존의 혼인생활 피력하기
"우리 부부는 매일 다투기만 했어요", "이혼 전제로 별거 중이었습니다", "협의이혼도 몇 번이나 신청했었어요"라고 주장하는 것이 원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없었더라도 이미 여러 차례 파탄의 위기를 겪은 부부라면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면, 상간남위자료를 많이 지급받고 싶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기 전까지 부부의 관계가 화목하게 유지되었음을 피력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평소 다정하게 나눈 대화, 부부가 함께 여행을 다녀온 기록, 가족끼리 촬영한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도움이 되겠죠.
둘째, 피고가 부정행위에 적극적이었음을 입증하기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 원고 배우자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증액에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의 만남 요구를 거절했던 대화 기록, 그럼에도 피고가 배우자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하고, 만나자고 요구를 했던 기록들, 피고가 원고 배우자에게 선물을 했던 사정들을 피력하면 위자료를 증액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원고의 정신과 진료 기록 제출하기
"부정행위를 알고 나서 너무 힘듭니다"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정신과에서 우울증, 불면증 등을 진단받은 기록 1번 제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서도 의뢰인(원고)의 정신과 진단서에 불안감, 기분의 저하, 식욕 저하,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구요.
예상했던 것보다 위자료가 조금 더 인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급격히 탈모가 진행된 사정 등을 피력하는 것도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원고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사정 피력하기
물론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원고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제기할 수 있고, 위자료를 지급받는 데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고 부부가 이혼을 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위자료 수준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이혼하였다면 해당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별거를 하고 있거나 갈등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등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어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을 피력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재판에 직접 출석하기
본인의 너무나도 힘들고 간절한 마음을 직접 재판에 출석하여 판사에게 피력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원고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느냐에 따라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수준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원고가 느끼고 있는 고통을 생생하게 전달하면 그만큼 위자료가 높게 책정되겠죠.
여섯째,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 주장하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책정함에 있어 법원은 피고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예컨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다가 부정행위가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자료 수준이 높게 인용되는 경향이 있죠.
따라서 피고가 무작정 발뺌하는 태도를 지적하는 것, 피고가 원고를 조롱하거나 모욕한 것 등 피고가 부정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법원에 전달하는 것도 위자료 증액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사정 전달하기
마지막으로, 부정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사정을 피력하면 위자료 증액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소송 중에도 여전히 원고 배우자와 피고가 연락하고 있는 점, 숙박업소에 방문한 점 등 뻔뻔한 피고의 태도를 법원에 전달하면 법원 입장에서도 피고를 좋게 보기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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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간녀,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외에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전달하면 좋을 만한 사정들이 추가로 있을 수 있으니 상간사건에 주력하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해보고, 전략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5년 동안 상간사건에 주력해왔고, 아래와 같은 수행사례들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 10년 이상, 위자료 3천만 원 지급받은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335&page=19&num=1212
<부정행위 기간 짧았음에도 위자료 3천만 원 인정된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299&page=22&num=1176
<남편과 동거한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 지급받은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062&page=37&num=941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