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025.02.12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가 자동으로 이혼을 할 수는 없기에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중 한 가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협의이혼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꽤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곧장 이혼이 성립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협의이혼을 신청하더라도 1~3개월 정도 지난 후에야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1.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기본적인 내용
2. 숙려기간을 단축하는 방법
3. 조정이혼과의 비교
위의 순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기본적인 내용
민법 제834조에 의하여 부부는 협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위 조항은 협의이혼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에서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임신 중인 경우도 마찬가지) 3개월의 숙려기간이 있고,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죠.
만약 이혼을 신청하고, 2개월이 지난 후에 자녀가 성인이 된다면 이 때에는 숙려기간이 2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숙려기간을 단축하는 방법
민법 제836조의2 제3항에 따라 폭력 등으로 인하여 이혼이 빠르게 성립되어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에서 상담을 받고, 숙려기간 면제 또는 단축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상황을 심도 있게 살핀 후,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폭력뿐만 아니라 부부 중 일방이 해외에 장기적으로 체류해야 하는 경우 등 숙려기간이 단축 또는 면제되어야 할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적극적으로 피력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3. 조정이혼과의 비교
조정이혼은 소송상 합의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성격을 절충적으로 가지고 있는 절차입니다.
협의이혼과 유사한 면도 있지만 차이도 있는 만큼 두 절차를 비교해보고,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해하시기 쉽도록 표를 통해 두 절차를 비교해드리겠습니다.
|
협의이혼 |
조정이혼 |
기간 |
최소 1~3개월 |
2~3개월 |
숙려기간 |
미성년 자녀 있다면 3개월 미성년 자녀 없다면 1개월 |
없음 |
강제집행력 |
없음 |
있음 |
비용 |
110만 원~220만 원 |
330만 원~ |
당사자 출석 |
2회 필수 |
필수 아님 |
오늘은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더 나아가 조정이혼과 비교해보았습니다.
어떤 절차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사건이 마무리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달라지고, 얻을 수 있는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절차를 안내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해보셔야 합니다.
저는 사법시험 합격 후 15년 동안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만 몰두해왔고, 수많은 이혼 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제 경력(http://www.seungwon-familylaw.com/intro/member_view.php?id=4)과 수행사례(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를 확인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