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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11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3천만 원 혹은 그 이상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으면 참 당황스럽고 막막하시죠.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 도의적,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한 순간에 수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상당한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상간남피소를 당하신 많은 분들이 15년 동안 상간소송을 주력으로 수행하고 있는 저를 찾아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제가 그동안 수행했던 사건들을 토대로 피고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위자료 감액에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서는 30일 이내에 제출하세요
민사소송법 제256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자 한다면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위 규정을 따를 필요는 없겠지만,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받은 분들은 거의 없을 테니 대부분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일 지나서 답변하면 패소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소장을 받은 지 30일이 지났다고 해서 곧장 피고 패소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보통 재판부들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가 답변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곧장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30일이 지났다고 해서 포기하시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인식이 심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때 답변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위자료 감액을 위한 주장들
일반적으로 상간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청구된 위자료를 피고가 전부 지급하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감액된 판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 좋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1)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점
원고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을 한 경우에 비해 원고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이 덜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정을 법원에 전달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과다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음을 피력해봐야 합니다.
(2) 부정행위 발생 이전에 원고 부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전부터 원고 부부가 별거, 각방생활을 하거나 협의이혼을 신청했던 등의 사정이 있다면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의 모든 책임이 피고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 배우자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원고 부부의 관계가 기존부터 파탄에 이르러 있었던 점을 피력해야 합니다.
(3)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은 점
당연히 부정행위 기간이 긴 경우보다 짧은 경우에 피고의 책임이 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 측에서는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 원고의 주장 등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 부정행위 중 성관계가 없었던 점
성관계를 한 것은 위자료 증액의 요소가 되므로,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부정행위가 이미 종료된 점
부정행위 발각 직후 혹은 그 이전에 이미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현재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고 있으며, 만남을 갖지 않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면 위자료 감액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원고로부터 보복을 당한 점
원고가 피고에게 명예훼손, 협박, 폭행, 상해, 강요, 모욕 등 사적 제재를 하였다면 해당 사실을 법원에 전달하여 위자료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원고의 사적 제재가 심각한 수준이라면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등의 상황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7) 피고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는 위자료 책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반박할 부분이 있을지라도 원고를 지나치게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서면을 통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8)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은 점
원고 배우자와 피고는 공동 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원고 배우자로부터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피고 또한 면책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정을 피력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상당 부분 감소하였음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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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간남피소 당하였을 때,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수행사례들도 함께 참고해보시고, 상간남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수행 사례>
(1) 부정행위 기간 10년이었으나 위자료 60% 감액한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499&page=8&num=1375
(2) 과거 연인이었던 여성과 부정행위, 위자료 80% 감액한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386&page=16&num=1262
(3) 직장 동료와 불륜, 위자료 76% 감액한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364&page=17&num=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