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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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위자료 지급받은 실제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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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11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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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그룹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15년 동안 오직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만 집중해왔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제게 이혼 관련 문의를 해주고 계시고, 실제로 많은 의뢰인분들의 사건을 대리하여 수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사건에서 다뤄지는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이혼소송위자료와 관련하여, 실제로 상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이혼사유별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본인의 상황과 유사한 사건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더 많은 수행사례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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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최근 수행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없이 주말 부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승원의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양측 모두 혼인계속의사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혼이 성립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바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폭언을 듣기 일쑤였고, 이로 인해 갈등이 잦은 상황이었는데요.

 

배우자는 갈등 상황을 중재하기는커녕 늘 의뢰인을 나무라기만 하였습니다.

 

결국 부부의 관계가 점점 파탄에 이르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모와 갈등을 빚은 어느 날, 배우자는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생활비와 양육비를 모두 지급받지 못하면서 의뢰인은 경제적, 정신적 곤궁에 빠지게 되었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활동, 가사노동을 모두 도맡아 하여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을 청구하였는데요.

 

승원의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이혼사유가 발생하였고, 배우자(피고)의 악의의 유기로 인하여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 경제적 곤궁을 겪어야 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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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약 20년 동안 혼인생활을 해왔습니다.

 

지속되는 배우자의 폭언과 폭력으로 인해 3년 동안 별거하게 되었고, 별거 중에도 반복되는 폭행으로 인하여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승원의 변호사는 혼인기간 내내 자행된 배우자(피고)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의뢰인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고,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고려하였을 때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인용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없이 10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의심과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고, 심지어 집에 찾아온 의뢰인의 부모를 밀치고,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승원의 변호사는 배우자(피고)가 의뢰인의 부모를 위협하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힌 것은 민법 제840조 제4호에 따라 이혼사유가 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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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의뢰인은 배우자(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년 동안 혼인생활을 해온 법률상 부부입니다.

 

혼인기간 중 배우자는 수차례 무단으로 가출하였고, 5년 전 가출하여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더 이상 형식만 남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승원의 변호사는 피고는 무단가출로 인하여 소송절차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고,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3년 이상 되었으므로 이혼이 성립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공시송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속하게 이혼 성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시송달로 이혼이 성립되었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판결문에 명시되었습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의뢰인과 배우자(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9년 동안 혼인생활을 해온 법률상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신혼 초부터 성격차이를 이유로 극심한 갈등을 반복하였고, 결국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기르던 반려동물을 보복심에 학대까지 하는 배우자와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승원의 변호사는 배우자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성격으로,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았음을 주장했습니다.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의뢰인이 기르던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등 정상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분풀이를 하였던바 이혼이 성립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 ◆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 직접 수행하여 이혼소송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들을 재판상 이혼사유별로 정리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많은 사례는 홈페이지 내에 있는 수행사례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법 사건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