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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10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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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상간소송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사법시험을 패스한 뒤, 15년 동안 이혼과 상간사건에만 집중해왔고, 특히나 피고 입장의 의뢰인분들을 자주 대리하였는데요.

 

의뢰인분들의 비율만 따지더라도 피고 입장 중 대부분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감액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에 여태까지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린 글을 많이 작성했는데요.

 

오늘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기각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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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2)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그런데 원고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

 

당연히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원고 입장에서도 아무런 준비 없이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기에 피고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정행위 안 했으니 알아서 기각되겠죠?"와 같은 태도로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피고가 원고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전부 인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구요.

 

실제 제가 수행했던 사례 중에서도, 원고 측에서 원고 배우자와 피고가 손을 잡고 걷는 CCTV 장면을 캡쳐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CCTV 영상 자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결과 원고 배우자와 피고가 각자 걷던 중 손을 잡은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만 악의적으로 캡쳐하여 증거로 제출한 것이 드러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원고가 부정행위로 보일 법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수행사례>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360&sca=%EC%83%81%EA%B0%84%EC%86%8C%EC%86%A1&page=11&num=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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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피고의 유책성뿐만 아니라 고의성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의성이란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원고 배우자가 피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던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었다면 위자료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을 대부분의 피고들이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진술만으로는 쉽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 배우자와 주고받은 대화, 다양한 제반사정 등을 정리하여 법원에 전달하고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수행사례>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497&sca=%EC%83%81%EA%B0%84%EC%86%8C%EC%86%A1&page=5&num=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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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위의 두 가지는 피고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거나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위자료를 청구당한 상황이니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위자료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가지 존재합니다.

 

바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인데요.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1) 원고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2)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둘 중 한 가지 소멸시효만 완성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2025년 2월 10일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하였더라도 부정행위가 2010년에 있었던 일이라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해볼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수행사례>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941&page=45&num=821

 

◆ ◆ ◆

 

오늘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기각시킬 수 있는 상황과 각 상황에 따른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대부분의 피고분들은 반성의 태도를 취하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감액되기를 희망하시지만, 종종 특정 상황에 처해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기를 바라시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기각이 필요한 상황일지라도 적극적인 대응은 필수이기 때문에 관련 수행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15년 동안 상간사건에 주력해 온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