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원 소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이혼시특유재산 분할 대상인 경우와 아닌 경우 비교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5.02.06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본문

 

 

d0f0136e9cdf46088149c8cff61ac2e7_1738823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합격 이후 15년 동안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만 집중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떤 재산을 분할받을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놓치는 재산 없이 재산을 '잘' 분할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혼시특유재산이 분할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사례를 통해서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상대방 소유의 특유재산을 분할받고자 하시는 분들 혹은 본인 소유의 특유재산을 분할해주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 모두 잠시 시간을 내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d0f0136e9cdf46088149c8cff61ac2e7_1738828
 

 

특유재산이 일부 분할된 사례

첫 번째 사례는 한 부부의 이혼사건에서 남편이 부모로부터 받은 부동산 2채 중 1채는 분할 대상이 되고, 1채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케이스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혼인기간은 20년 정도였는데요.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부동산1, 결혼한 지 18년이 지난 시점에 부동산2를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당연히 남편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2채는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아내는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 부동산 1채는 분할 대상, 1채는 분할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부동산1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그 이유는

 

1)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으로 장기인 점

2) 아내가 혼인기간 중 경제활동, 가사노동, 출산 및 육아를 한 점

3) 부동산1의 등기원인이 매매인 점

4) 부동산1을 취득한 후 혼인생활이 20년 가까이 지속된 점

 

위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반면 부동산2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었던 이유는

 

1) 등기원인이 매매가 아닌 명확한 증여인 점

2) 증여가 이루어진 지 2년 만에 이혼소송이 시작된 점

 

위와 같았았습니다.

 

즉, 증여를 언제 받았는지도 중요하지만 등기원인, 증여 전후의 사정 등등을 모두 고려하여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d0f0136e9cdf46088149c8cff61ac2e7_1738828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 사례

두 번째 사례는 첫 번째 사례와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된 케이스입니다.

 

일단 부부의 혼인기간이 25년 정도로 첫 사례와 큰 차이는 없고, 이혼소송이 시작되기 2년 8개월 전쯤 남편은 부모로부터 부동산 1채를 증여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생각해보면,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이혼하기 2년 정도 전에 '증여'를 받은 재산이니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이 사건 판결에서 남편이 증여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기간이 25년의 장기인 점

2) 아내가 출산, 육아, 가사노동을 성실히 행한 점

 

아내가 특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그 가치를 유지, 증식하는 데에 별다른 노력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음에도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해당 부동산을 제외하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남편의 외도로 시작된 이혼소송이었고, 재판부에서 남편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셋째,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아내가 지정되면서 부양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했을 때 비록 특유재산일지라도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만 남편의 기여도를 75% 인정해주면서 특유재산을 소유한 사람의 권리도 인정해준 판결이었습니다. 

 

 

d0f0136e9cdf46088149c8cff61ac2e7_1738828

 

오늘은 이혼시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은 워낙 복잡다기한 절차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대상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만 집중하고,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한 이혼전문변호사가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릴 수 있겠죠.

 

저는 15년 동안 이혼 및 가사법 사건만 수행해왔고, 다음과 같은 수행사례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특유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40% 기여도 인정된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558&page=4&num=1432

 

​<상대방의 특유재산 포함하여 기여도 40% 인정받은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597&page=2&num=1470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