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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청구 가능한 6가지 이혼사유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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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06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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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쟁점들은 참 다양합니다.

 

일단 이혼의 성립이 가능한지부터 따져야 하고, 재산은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하는 것인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관련 내용까지 정리를 해야 하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과 관련이 있는 이혼위자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상대방에게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 민법 제840조의 내용을 토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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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부정한 행위란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행위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스킨십, 애정표현 등이 있었다면 성립된 것으로 해석하는데요.

 

따라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카카오톡 대화, 숙박업소 예약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간자에게도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는 1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정도입니다.

 

관련 수행사례 :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481&page=9&num=1357

 

② 악의의 유기

 

다음으로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악의의 유기 또한 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 원인이 됩니다.

 

악의란 어떠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유기란 부양 및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배우자가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곤궁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가출하거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이혼사유 및 위자료 청구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가출하였더라도 나의 폭력을 피해 가출한 것이거나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상당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악의의 유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수행사례 :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69&page=89&num=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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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부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당한 대우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폭력이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폭언, 욕설, 모욕, 명예훼손 등이 있었던 경우에도 이혼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심히' 부당한 대우여야 하는바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언, 폭행 등이 있었어야 합니다.

 

관련 수행사례 :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579&page=3&num=1453

 

④ 자기 직계존속이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4호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자기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와 관련해서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설명에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다만 제4호는 본인이 아닌 본인의 배우자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관련 수행사례 :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793&page=53&num=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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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5호를 근거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생사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소장이 실제로 송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에 공시송달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이혼은 성립될 수 있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실제로 지급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⑥ 기타 혼인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 발생

 

배우자와의 성격차이, 배우자의 알콜중독, 사치스러운 소비습관, 종교갈등, 도박중독 등과 같이 혼인관계를 파탄 지경에 이르도록 만드는 기타 사유들 또한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폭력이나 외도 등과 같이 뚜렷한 이혼사유가 아니기에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이 명확하게 인정된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도 분명 존재합니다.

 

관련 수행사례 :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37&page=98&num=29

 

◆ ◆ ◆

 

혼인기간 중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정도의 이혼위자료가 책정되고 있지만, 종종 그 이상의 위자료가 인용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혼전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15년 동안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만 주력하고 있는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