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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05 변호사 허원제 변호사본문
사실혼이혼의 증가
오늘은 사실혼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혼관계도 법률혼에 준해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헤어질 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어야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영상 링크해 둘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yN2hqle-pbo?si=LQghS3TTDpsRETTk
사실혼재산분할 제척기간 2년
사실혼이혼 재산분할에서는요. 일단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되니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그만 살자고 말하는 순간 우선 법원에 재산분할청구 소장을 접수해야합니다.
물론 사실혼관계도 헤어지고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실혼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2년 산정을 시작하는 시점이 법률혼보다 훨씬 빠릅니다.
법률혼은 협의이혼을 하던 이혼소송을 하던 그 절차가 다 끝나고 나서부터 2년이지만, 사실혼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부터 2년이 산정됩니다.
사실혼관계 해소 시기
그럼 사살혼은 언제 해소가 되느냐.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실혼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처럼 이혼 합의도 필요 없고, 이혼판결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년은 제척기간이라고 해서, 2년 내에 반드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형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냥 말로 재산분할 해달라고 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걸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그만 살자면서 집을 나갔는데 언젠가 돌아오겠지라며 기다리거나, 재산분할 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 2년이 지나버리면 한 푼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사실혼관계를 해소시키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만 살자고 말로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같이 살던 집에서 나와 전입신고를 옮기는 등 주거지를 분리하고 사실혼 해소를 의미하는 문자를 남겨두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같이 살던 집에서 나와 이사를 하고 전출신고도 하고, 재산정리하자 짐 정리하자는 문자를 보낸 증거를 바탕으로 그 때 사실혼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혼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법을 몰라서 손해보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제에 대한 영상은 아래에 링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qvyIXNxocJw?si=KTeOfTc-E0r2zhq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