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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05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그룹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가사법 전문 대표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사법시험 합격 후 15년 동안 이혼과 가사법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다 보니 최근 동향에 대해서도 꾸준히 연구와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점점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증가하고,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면서 해외거주이혼에 대한 문의가 많아집니다.
오늘은 부부 쌍방 혹은 일방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때의 이혼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니 잠시 시간을 내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해외에 거주하면 협의이혼 안 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은 국내 가정법원에 이혼 당사자들이 함께 출석하여 진행하는 절차가 맞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 직접 국내 법원에 출석하도록 강요한다면 진행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결과가 도출되겠죠.
그렇기에 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시면 재외공관에서 국내 법원으로 해당 서류를 보내 협의이혼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은 해외, 한 명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국내 법원,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되겠죠.
즉, 부부가 모두 국내에 거주한다면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부부가 거주하는 국가가 다른 상황이라면 각자 거주하는 곳에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조정이혼을 하는 경우
해외에 거주하시는 경우, 협의이혼보다는 조정이혼의 진행을 권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추가적인 다툼은 없고, 다만 재산분할 등에 관한 깔끔한 정리가 필요하다면 조정을 성립시키는 것이 보다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조정이혼은 국내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별도로 법원에 출석하는 등의 일 없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기도 하죠.
조정이혼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이혼전문변호사가 진행을 권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특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빠른 마무리
조정이혼은 신청한 날로부터 2~3개월 내로 첫 조정기일이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라면 1~2개월 내로 조정기일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첫 기일에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사건이 종결되므로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강제 집행력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기에 추후 상대방이 약속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특히나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강제집행 등이 불가능하여 별도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해야 할 수 있기에 재산분할 이슈가 있는 이혼사건이라면 조정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외에도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 가능하다는 특징도 갖추고 있기에 해외거주이혼에 매우 적합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협의나 조정이 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 이혼 성립 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등에 관한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결국 재판이혼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부부가 거주하는 국가가 다르다면,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장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로 소장을 송달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가까운 나라인 일본으로 소장을 보내는 것도 3개월 이상 소요되니 다른 나라들은 더욱 오래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소송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소송의 원고이든 피고이든 결과에 차이는 없으니 '꼭 내가 소송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구요.
만약 국내 거주자가 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면 배우자의 가족 중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친족 송달을 하여 소장의 내용이 배우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소송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라는 점까지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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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외거주이혼의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사법시험 합격 이후 15년 동안 이혼과 가사법 사건에만 집중해왔기에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이혼사건도 다수 대리하였습니다.
제 경력과 경험은 아래 링크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참고해보시고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경력 : http://www.seungwon-familylaw.com/intro/member_view.php?id=4
수행사례 :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