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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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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05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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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사법시험 합격 이후 15년 동안 상간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해 온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상간사건의 피고들을 만나다 보면 "상대방이 미혼인 척을 했어요!", "기혼자인 줄 알았다면 안 만났죠!"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경우를 꽤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연장선에서 만남을 가지던 사람이 기혼자임을 알고 분노하여 오히려 먼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본인이 기혼자임을 속이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성관계까지 한 사람에게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성적자기결정권침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는지,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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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란?

우리 헌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집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란 국가권력 등의 개입 없이 성관계의 대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권리인데요.

 

만약 상대방의 중대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면?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성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므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접근하여 성관계까지 하였다면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실제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 방문하셨던 의뢰인 A씨가 계셨습니다.

 

A씨는 결혼까지 생각하며 진지하게 B씨와 교제하였는데, 결혼 얘기만 꺼내면 B씨는 말을 돌리려 했죠.

 

그러던 중 B씨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게 된 A씨는 크게 분노했고, 본인에게 청구된 위자료를 기각시키는 한편 B씨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구요.

 

예전에는 형사 처벌을 가하는 것도 가능했는데요.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보다 이른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 판결을 받고 사라지면서 현재는 위 사례의 B씨 같은 사람들을 처벌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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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자료 청구를 위한 증거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상대방이 혼인사실을 숨겼다는 점

ⓑ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미혼이라고 속인 것뿐만 아니라 기혼 사실을 모르도록, 착오에 빠지도록 유도한 것도 속이는 행위에 포함됩니다.

 

평소 대화내용, 통화녹음, 함께 여행을 다녀온 사진 등을 통해 상대방이 혼인사실을 숨겼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고,

 

숙박업소 예약내역, 성관계 관련 대화 등을 통해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위 사례에서도 확인하셨지만 보통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는데요.

 

교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피고가 원고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속였는지, 당사자들의 연령, 피고의 정신적 고통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하게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보통 1천만 원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통 이런 소송은 경제적 이득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판결문에 피고가 원고를 속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남겨두기 위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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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평소 다루던 주제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실제로 유부남/유부녀임을 알지 못한 채 성관계를 맺었다가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분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어 고민하고 계신다면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히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