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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04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녀/상간남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민법에서 여전히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정신상 고통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상간자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은 15년 동안 상간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한 제 경험을 토대로 위자료 청구의 목적과 위자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위자료 청구의 목적
상간자손해배상청구소송은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한 소송이기는 하지만 오직 위자료를 지급받는 데에만 목표를 두고 진행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 금전적 보상
물론 상간녀/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1차적인 목적은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상간자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통상 1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심리적 압박
원고는 이미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므로, 피고 또한 심리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를 느끼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은, 특히나 피고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유발하는 일이므로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실질적인 보복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부정행위 중단
상간녀/상간남소송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간소송이 시작되면 대부분의 피고들은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때문에 원고 입장에서는 가정을 지키고,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해당 사건을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소송 후에도 만남을 가지면 어떡하죠?"라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소송이 마무리된 후에 원고 배우자와 피고가 만남을 가진 증거를 확보하면 다시 상간자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매번 수천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관계가 정리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피고들은 첫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이미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2. 위자료 많이 받고 싶다면
최근 법무법인 승원에서 진행했던 상간사건 중 결과가 유난히 만족스러웠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3천만 원 지급하도록 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이었는데요.
해당 사건 및 제 15년 동안의 사건 수행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① 원고 부부의 평온했던 관계 입증
매일같이 다툼을 반복하고, 협의이혼도 여러 차례 신청했다가 취소한 부부보다는 당연히 화목한 부부일 경우에 배우자의 외도가 더욱 큰 충격을 유발하겠죠.
원고가 배우자와 일상적으로 나누었던 대화, 함께 여행을 다녀온 증거, 가족사진 등 부정행위 발생 전까지 원고 부부가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피력하면 위자료가 조금 더 많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② 상세한 진술
단순히 "원고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라고만 주장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상세하게 언제, 어디에서 만났고, 성관계를 몇 번이나 했는지 등을 진술하는 것이 위자료 증액에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의 진술에 기반하여 사실관계를 풍성하게 구성할 수도 있고, 다양한 증거들을 토대로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을 법원에 알릴 수도 있죠.
③ 원고의 정신적 피해 입증
단순히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정신적으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라고 주장만 하는 것보다는 원고가 정신과에서 우울증 등을 진단받은 기록, 급격히 체중이 감소한 기록, 부정행위 인지 후 탈모가 진행중임을 입증할 사진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인 만큼 '원고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하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④ 피고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 입증
법원에서는 위자료 수준을 정함에 있어 피고가 부정행위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피고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원고를 기만하거나 조롱, 비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정황을 법원에 충분히 전달하고, 피고가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⑤ 부정행위의 지속
위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원고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피고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자료 수준이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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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수행사례>
부정행위 10년 이상,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하여 3천만 원 지급받은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335&page=19&num=1212
여러 차례 부정행위 저지른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2,800만 원 지급받은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530&page=6&num=1404
아내에게 이혼 종용한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2천만 원 지급받은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616&num=1484
혼인기간 26년, 뻔뻔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하여 2,500만 원 지급받은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596&page=2&num=1469
부정행위 지속하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2,500만 원 지급받은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551&page=5&num=1425
사실혼 관계였음에도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2,800만 원 지급받은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493&page=8&num=1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