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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절차 특징과 진행이 효율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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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03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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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그룹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선호하는 절차이고, 실제로 의뢰인분들께 자주 권해드리는 조정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의 순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 잠시 시간을 내셔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① 조정이혼의 절차

② 조정이혼의 특징

③ 조정이혼 진행이 효율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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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이혼의 절차

조정이혼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1) 신청서 접수

2) 피신청인에게 신청서 부본 송달 (1~2주 소요)

3) 양 당사자에게 기초조사표 양식 송달

4) 자녀 양육 안내 이수 권고 (미성년 자녀 있는 부부만)

5) 자녀 양육 안내 (미성년 자녀 있는 부부만)

6) 사건 선별

7) 조사관 조사 (1~4주 소요, 후견적 개입이 필요한 사건만)

8) 조정장의 후속절차 결정 등

9) 조정기일 진행

10)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불성립 시 변론 회부)

 

보통 첫 조정기일은 신청서 접수 후 2~3개월 후에 지정되므로, 첫 기일에 조정이 성립된다면 2~3개월 만에 이혼사건을 마무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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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정이혼의 특징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조정이혼을 상당히 선호하는 편이고, 의뢰인분들께도 진행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데요.

 

조정이혼이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의 상황에 적합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특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신속한 마무리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조정이혼은 신청한 날로부터 2~3개월 내로 첫 기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신속하게 이혼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1회 조정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면 조정을 속행(다시 진행)해야 할 수도 있고, 변론에 회부되어 본격적인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더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빨리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2) 강력한 확정력

 

협의이혼은 당사자들끼리 성실히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협의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남습니다.

 

반면 조정이혼이 성립되면 판결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조정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이행을 강제하는 것(예: 재산 압류, 경매 등)이 가능합니다.

 

강력한 확정력, 강제집행력이 있다는 것이 조정이혼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법원 출석 여부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두 차례 법원에 출석해야만 진행 가능한 절차이지만 조정이혼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려우신 분들, 상대 배우자를 마주치고 싶지 않은 분들,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본인의 상황에서 조정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적합할지에 대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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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정이혼 진행이 효율적인 경우

어떤 상황에서 조정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혼의 모든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양육비 등에 대한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면 원만하게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을 분할받아야 하는 채권자의 입장이라면 강제집행력 있는 조정조서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합의가 모두 되었더라도 무조건 협의이혼을 신청하시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부부 쌍방이 이혼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조정이혼이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아내는 5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남편은 3억 원만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개인적으로는 합의가 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조정기일에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조정위원, 양 측의 변호사, 조정장 판사님까지 개입하여 적절한 조정의 선을 찾다 보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합의안이 도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상대방을 자극하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유책배우자인 경우, 상대방이 쉽게 흥분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혼 의사를 철회할 가능성이 큰 경우 등 상대방을 자극하는 상황을 피해야 하는 경우라면 조정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적 서로의 유책성을 덜 따질 수 있는 절차이고, 따라서 감정이 덜 상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이혼사유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판결로 다루기 복잡한 내용에 대한 약속이 필요한 경우에도 조정이혼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 

 

​오늘은 조정이혼의 절차, 특징, 효율적인 경우에 대해 다양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조정이혼의 특징이 다양하다 보니 모든 상황에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조정이혼은 생각보다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불복의 절차가 없고, 확정력이 있으니 이행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만 고려하더라도 본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찾아낼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사법시험 합격 후 15년 동안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만 집중해 왔고, 그동안의 경력은 링크(http://www.seungwon-familylaw.com/intro/member_view.php?id=4)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수행사례​(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 또한 확인해보시고,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