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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 이혼사유 되는 경우와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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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24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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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상간소송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에만 집중하고 있는 법인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방문을 해주십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데 그 중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애매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정행위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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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법 제840조 제1호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 6가지 중 1가지 이상이 존재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한 이혼사유가 바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인데요.

 

부정행위란 정조의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성관계가 꼭 있었어야 하나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스킨십, 애정표현 등이 있었다면 이혼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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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정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주장하기 어려우니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1)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제척기간이 지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후 부부가 계속해서 갈등을 겪는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2) 일상적인 연락을 주고받거나 단둘이 식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어렵습니다.

 

종종 자주 연락하는 것, 술자리를 단둘이 가지는 것만으로 부정행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있었어야 하므로 위의 상황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어렵습니다.

 

3)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나중에 용서를 하였다면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이후에도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 자체가 용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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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 청구에 필요한 증거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대표적인 증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용 중 애정표현,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는 상황,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먼 미래를 함께 계획하는 대화 등이 있다면 부정행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블랙박스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성관계를 가지는 녹음, 대화내용 녹음, 숙박업소에 방문한 장면이 녹화된 장면 등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CCTV

 

숙박업소는 방문한 것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성립되므로 숙박업소 측에서 제공받은 CCTV를 토대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업체에서 CCTV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증거보전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진

 

스킨십을 하는 사진, 서로의 집에 드나드는 사진 등 직접 촬영한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흥신소 직원 등을 고용하여 미행시키고,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데에 대한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녹음

 

배우자와 직접 대화하며 자백을 녹음한 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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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수행사례>

 

1. 부정행위 기간 5년, 위자료 3천만 원 인정된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561&page=4&num=1435

 

2. 혼인기간 5년,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492&page=8&num=1368

 

3. 혼인기간 30년,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481&page=9&num=1357

 

4. 혼인기간 15년,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위자료 3천만 원 인정된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361&page=17&num=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