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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24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제가 전업주부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에 앞서 다양한 고민을 하십니다.
"일한 적이 없는데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50:50이라는데 맞나요?"
"남편 재산을 전혀 모르는데 괜찮을까요?"
"남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놨는데 어떡하죠?"
전업주부의 경우, 특히나 재산분할의 결과에 따라 이혼 후 삶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만 하는데요.
오늘은 15년 차 이혼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다음의 순서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재산분할의 대상 및 특정 시기
(2) 배우자 재산내역 조회 방법
(3) 재산보전처분
(1) 재산분할의 대상 및 특정 시기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맞게 배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여도를 책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청산적 요소라고 할 수 있죠.
혼인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공동재산이라고 하고, 이는 당연히 분할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협력'은 무엇일까요?
경제활동을 토대로 일상·가사비용을 부담한 것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정신적 후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전업주부 또한 재산 형성에 협력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고,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적절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음과 같은 특유재산도 존재합니다.
ⓐ 혼인 전부터 일방이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
ⓑ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복권 당첨 등을 통해 이룩한 재산
이러한 특유재산 또한 예외적 상황에서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을 특정할 때에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에 남아 있는 재산으로 특정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혼소송 제기 시점에 존재하는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2) 배우자 재산내역 조회 방법
전업주부로 생활하다 보면 남편의 소득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생활비로 관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는 힘듭니다.
그렇기에 법원의 도움을 받아 배우자의 재산내역을 제대로 정리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배우자가 현재 보유한 재산을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에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들이 재산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데, 은행 등 공신력을 갖춘 기관에서 조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둘째, 은닉·탕진 등이 이루어진 재산 파악을 위해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통상 10개 정도의 금융기관에서 3년치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더 긴 기간동안의 자료를, 더 많은 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급여내역이나 퇴직금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이혼사실이 알려지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퇴직금 자료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3) 재산보전처분
전업주부의 경우,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편이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열심히 이혼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는데 정작 남편이 재산을 모두 은닉하고, 처분해서 집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재산보전처분을 해두는 것이 필수인데요.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압류는 돈을 받기 위한 소송에서, 가처분은 물건을 받기 위한 소송에서 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2) 재산보전처분은 상대방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재산권을 덜 침해하는 순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3) 상대방 재산 전부를 가압류해두는 것은 어렵습니다(기여도에 비례한 금액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재산보전처분은 이혼과 별개로 신청해야 하므로 별도의 비용(인지송달료, 공탁비용, 변호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5) 이혼 의사 없이 재산보전처분만 해두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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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워낙 복잡한 절차이다 보니 분할 대상에 무엇을 포함시킬지, 재산분할 대상을 어느 지점에 특정해야 하는지, 상대방 재산을 어떻게 가압류해야 할지, 상대방 재산을 어떻게 조회할지 등등 고민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만 주력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결국 '재산분할을 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저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15년 동안 이혼과 가사법 사건에만 집중해왔습니다.
제 경력은 아래 프로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제 조언과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http://www.seungwon-familylaw.com/intro/member_view.php?id=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