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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여도 높아지는 사정과 낮아지는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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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23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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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가사법 전문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5년 동안 이혼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어떻게 하면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일 수 있나요?"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하고,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재판부는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 정도 및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정들을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제 15년 동안의 이혼사건 수행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기여도를 높이는 사정과 낮추는 사정을 정리해드리려고 하니 잠시 시간을 내셔서 이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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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사정들

①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긴 경우

 

혼인신고를 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형성된 시점부터 파탄의 정황 없이 부부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어진 기간을 혼인기간이라고 합니다.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부부 쌍방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그렇기에 대부분의 황혼 부부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슷한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② 사업적 수완이 좋고, 소득이 많았던 경우

 

사업을 운영하여 혼인 초보다 이혼 당시의 부부 재산이 크게 증가하였던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재산이 아파트 1채밖에 없었는데, 남편 사업이 성공하면서 건물이 여러 채로 늘고, 부부 재산도 크게 증식했다면 남편의 기여도가 조금 더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겠죠.

 

③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

 

부부 중 일방의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가 꽤 많은데,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거나 재산취득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특유재산이 많은 경우

 

기본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예외 상황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 경우, 특유재산을 소유한 사람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⑤ 상대방의 전혼 자녀, 부모를 양육 및 부양한 경우

 

재혼부부의 경우, 상대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상대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며 결혼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경우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하여 기여도를 조금 더 높게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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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도를 낮추는 구체적인 사정들

① 장기간 상대방에게 의존한 경우

 

자격 취득이나 취업 준비 등을 원인으로 경제활동이나 가사노동을 하지 않고, 상대 배우자에게 오랜 기간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기여도를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생활비 미지급, 가사노동 방치 등이 있었던 경우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가사노동, 육아를 방치하는 등 가정에 소홀했던 사정이 있었다면 재산분할 기여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전업주부임에도 가사노동, 육아 등을 방치하였다면 기여도가 낮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죠.

 

③ 혼인 중 본인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본인의 부모나 형제 등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입증되면 기여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임에도 일방의 가족에게 증여되었다면 그만큼 기여도가 낮아져야 하겠죠.

 

④ 사치, 낭비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경우

 

부부 중 일방의 사치, 낭비로 인하여 재산이 감소하였거나 사용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다액의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기여도가 낮게 책정됩니다.

 

⑤ 재산을 크게 감소시킨 경우

 

주식 투자나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하여 부부의 공동재산이 크게 감소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실패의 리스크는 부부가 함께 감수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식 투자에 실패하거나 사업에 실패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기여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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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각자의 다양한 사정들

① 부양적인 요소

 

기여도를 책정할 때에는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부양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이혼으로 인해 경제적 곤궁에 빠지지 않도록, 기존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② 이혼 당시의 직업과 연령

 

이혼 시점에 당사자들의 직업과 연령도 고려하는데, 직업이 없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니 기여도를 조금 더 인정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③ 이혼 이후의 생활능력

 

부양적 요소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요. 이혼 이후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지, 이혼 이후에 새로운 직업을 구할 능력이 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책정하게 됩니다.

 

④ 자녀 양육 여부

 

이혼 이후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사람의 기여도를 조금 더 높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 ◆ ◆

 

재산분할은 워낙 복잡다기한 절차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은 어떻게 특정되는지, 어느 시점에 남아 있는 재산을 분할하는지,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앞으로도 재산분할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는 제게 연락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고하면 좋을 내용들>

 

1. 이혼재산분할포기각서 효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59

 

2.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한 기간과 대상 확인하기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57

 

3. 황혼이혼 재산분할 공동재산과 특유재산 중 분할 대상은?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56

 

4. 이혼시재산분할 대상, 가압류, 기여도 책정 방법 등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37&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