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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상간녀소송 위자료 수준과 기간, 증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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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21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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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상간소송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는 순간 배우자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와 유사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다고 하니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그 당시에 상간녀소송을 함께 진행했는지, 이혼 후에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 생각해보아야 할 포인트가 조금씩 다른데요.

 

오늘은 다음의 순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협의이혼을 한 뒤에 상간녀소송을 할 수 있는지

2. 위자료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인정이 되는지

3. 소 제기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4.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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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을 한 뒤에 상간녀소송을 할 수 있는지

이 경우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경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혼 후에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혼인 중 배우자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던 점을 주장하여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이혼 이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 경우에도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이혼 이후에 상간녀와의 만남을 지속하고 있고, 증거로써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이혼 이후의 만남뿐이라면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이혼 전부터 만남을 가져왔다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위자료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인정되는지

협의이혼 후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면 피고(상간녀)로부터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의 수준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미 이혼을 했기 때문에 위자료가 적게 인정될 것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애초에 이혼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이혼을 하였다면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으면 가중되었지 감소한 사정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혼 과정에서 원고 배우자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위자료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원고 배우자와 피고가 공동 불법행위자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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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 제기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협의이혼 후 상간녀소송을 언제까지 진행할 수 있나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협의이혼을 한 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은데요.

 

1) 원고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2)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둘 중 하나의 소멸시효라도 완성되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둘 중 하나의 소멸시효라도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지

협의이혼 후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첫째, 카카오톡 등 대화내용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서로 애정표현을 한 내용,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등이 있다면 부정행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숙박업소에 출입한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들입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꼭 성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한 것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성립한다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CCTV, 블랙박스, 카드 이용내역, 내비게이션 기록, 어플 예약내역, 구글 타임라인 등을 토대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셋째, 직접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스킨십을 하는 사진, 서로의 집에 드나드는 사진 등 직접 촬영한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흥신소 직원 등을 고용하여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미행하도록 하고,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한다면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넷째, 당사자의 자백입니다.

 

상간자가 원고 부부의 이혼 전부터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 내용, 녹음 등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의해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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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협의이혼 후 상간녀소송과 관련하여 4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미 이혼을 하였다 보니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워 보통 혼인 중 확보해둔 증거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난도가 조금 더 높은 케이스가 다수인 경향이 있기에 관련 사건에 집중하고 있고, 다수의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15년 동안 상간사건에 집중해 온 저의 경력을 프로필 링크(http://www.seungwon-familylaw.com/intro/member_view.php?id=4)에서 확인해보시고, 수행사례(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도 함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