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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20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전문변호사그룹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15년 동안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만 몰두해 온 저는 굉장히 다양한 이혼사건들을 수행해왔습니다.
그 중에는 배우자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혼을 원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남편에게 과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볼 수 있다면 이혼사유 중 무엇을 주장해야 할지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
우리 민법 제840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6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6. 기타 혼인 계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발생
이 중에서 생활비 안주는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게 됩니다.
악의(惡意)란 나쁜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법률용어이고, 유기란 보호 및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하면 배우자가 경제적·정신적·신체적 곤궁에 빠질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보호하거나 부양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가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였다면 아내에 대한 악의의 유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혼 청구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악의의 유기로 볼 수 없는 경우
배우자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악의의 유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1)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을 정도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상당한 경우
2) 배우자의 수입이 현저히 줄어드는 등 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할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3) 배우자의 소득에 비해 소비가 과다한 경우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내가 질병 치료를 위해 친정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별거하는 동안 남편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에 집중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으며, 자연스럽게 수입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은 아내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남편이 이혼을 염두에 두고, 고의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악의의 유기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남편의 소득에 비해 아내가 과다한 자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에 불만을 가진 남편이 아내가 요구하는 만큼의 교육비 및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남편의 아내에 대한 악의의 유기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정 자체는 비슷한 듯 보여도 전후 사정을 따져보았을 때, 악의의 유기로 인정되기 어려운 근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무작정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지양하시고,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 수행사례
<혼인기간 2년, 남편의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 청구>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43&page=97&num=35
<혼인기간 4년, 미성년 자녀 없는 부부 중 아내가 남편의 악의의 유기로 이혼 청구한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69&page=89&num=160
<혼인기간 3년, 가출 후 생활비 지급하지 않는 남편에게 이혼 청구한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346&page=81&num=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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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생활비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고, 실제로 이혼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어떤 원인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든 이혼은 그 성립여부부터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양육비, 위자료 등 다양한 쟁점을 다루어야 하는 복잡다기하고 어려운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저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15년 동안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만 주력해왔으며, 그동안의 경력 등은 링크(http://www.seungwon-familylaw.com/intro/member_view.php?id=4)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히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