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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이혼사유 6가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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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16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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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법 전문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 이혼사유를 6가지로 규정해두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민법 제840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각각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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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부는 서로에 대한 정조의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는 행위는 모두 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란 쉽게 말해 불륜, 외도 등을 의미하는데, 간통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상간자와 성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스킨십을 하거나 애정표현을 주고받은 등의 사정이 있다면 부정행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는 제척기간이 존재하는데요.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지속적으로 부부간 갈등이 발생하여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아래에서 말씀드릴 민법 제840조 제6호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에게도 별도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관련 수행사례 :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863&sca=%EC%9D%B4%ED%98%BC%EC%86%8C%EC%86%A1&sfl=wr_subject&stx=%EB%B6%88%EB%A5%9C&sop=and&num=3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음으로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는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의(惡意)란 나쁜 마음이라는 뜻이 아니고,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이며, 여기서는 상대방이 곤궁에 빠질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태를 의미합니다.

 

유기란 '내다 버림'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지만 여기서는 부양 및 협조의 의무를 저버린 일체의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죠.

 

정리해보면 악의의 유기란 상대 배우자가 정신적, 경제적, 신체적 곤궁에 빠질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가출하는 등의 행동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별거 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악의의 유기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생활비 지급이 중단되더라도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 곤궁에 빠졌다 할 수 없고, 본인의 폭력을 피해 배우자가 집을 나갔거나 합의한 별거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기행위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악의의 유기가 인정될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관련 수행사례 :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346&sca=%EC%9D%B4%ED%98%BC%EC%86%8C%EC%86%A1&sfl=wr_subject&stx=%EC%9C%A0%EA%B8%B0&sop=and&nu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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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폭언, 폭력, 모욕, 명예훼손, 학대, 감금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경미한 수준의 폭언이나 폭행만으로는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기각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리 법원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정도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을 때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위와 같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수행사례 :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100&sfl=wr_subject&stx=%ED%8F%AD%EC%96%B8&sop=and&num=31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유사하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본인이 아닌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 자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 관련 수행사례 :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793&sfl=wr_subject&stx=%ED%8F%AD%EC%96%B8&sop=and&num=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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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확인하기 어렵다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해야 하며,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있는 등의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배우자의 생사 파악이 어려운 만큼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는 것이 어렵기에 공시송달(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 절차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 관련 수행사례 :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131&sfl=wr_subject&stx=%EA%B0%80%EC%B6%9C&sop=and&num=14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뚜렷한 이혼사유는 없더라도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로 인해 지속되는 갈등, 배우자의 알콜·도박·게임중독, 종교관 차이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혼인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소 제기의 실익이 있는지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해보셔야 합니다.

 

● 관련 수행사례 :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604&sfl=wr_subject&stx=%EC%84%B1%EA%B2%A9%EC%B0%A8%EC%9D%B4&sop=and&num=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