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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14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안녕하세요. 이혼·상간소송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의 핵심은 재산분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만큼 재산분할은 어렵고 복잡한 절차입니다.
특히나 혼인기간이 20년 이상 되신 분들은 그동안 함께 쌓아 온 것도 많고, 곧 노후를 바라봐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어떤 경우에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고, 낮아지는지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15년 동안 이혼사건에 몰두한 제가 설명해드릴 테니 잠시 시간을 내셔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공동재산
공동재산이란 혼인기간 중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 혼인기간 중 부부 쌍방이 ⓑ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맞게 배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만 보더라도 공동재산은 당연히 부부의 이혼 과정에서 분할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엄밀히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에 형성한 재산인데 분할 대상인가요?"
"그 사람은 집에서 애만 봤는데 협력한 게 뭐가 있나요?"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혼인기간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를 마친 후부터 이혼을 하기까지의 기간이 아니라 부부 쌍방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시작한 시점(사실혼)부터 혼인 파탄의 정황 없이 이어진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1) 사실혼 관계 2년, 혼인신고 후 10년 : 혼인기간은 12년입니다.
예2) 혼인신고 후 12년, 별거기간 6년 : 혼인기간은 6년입니다.
예3) 사실혼 관계 2년, 혼인신고 후 12년, 일방이 가출한 기간 5년 : 혼인기간은 9년입니다.
물론 이렇게 딱 나눌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실혼 기간은 포함하고, 파탄 기간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협력 : 소득활동을 통하여 일상·가사비용을 부담한 것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정신적 후원을 한 것도 협력의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로 생활하였더라도, 더 나아가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살림을 하였더라도 혼인기간 중 재산 형성에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특유재산
위에서 살펴본 공동재산은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특유재산'인데요.
1) 혼인 전부터 부부 중 일방이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
2)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 등으로 이룩한 재산
위와 같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개별 사안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혼인 전부터 부부 중 일방이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혼인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해당 재산의 가치가 유지 또는 증식되었다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재산 가치의 유지 및 증식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증여나 상속 등을 통해 형성한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등기 원인, 증여나 상속이 이루어진 시점 등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부의 혼인기간은 25년이었고, 이혼소송이 시작되기 2년 8개월 전쯤 남편이 부친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당연히 해당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남편은 "증여받은 재산이고, 아내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면서 특유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결국 아내의 손을 들어주기는 했습니다.
해당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아내가 받을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혼인기간이 25년으로 긴 편이었으며 그동안 아내가 가사노동, 출산, 양육을 도맡아 해왔다는 것이 그 근거였죠.
즉,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꽤 복잡한 사고를 거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노후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는 것,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핵심 절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어떤 부분에서도 놓치는 것 없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15년 동안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만 몰두하며 수많은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한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히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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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행한 황혼이혼 사례와 프로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행사례>
(1) 결혼 30년차 이혼, 청구한 재산분할금 100% 지급받은 사안
(2) 결혼 20년차 이혼, 특유재산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켜 기여도 40% 인정된 사안
(3) 결혼 20년차, 전업주부였음에도 기여도 50% 인정된 사안
<한승미 대표 변호사 프로필>
http://www.seungwon-familylaw.com/intro/member_view.php?id=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