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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외도 위자료 청구 또는 이혼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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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07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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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그룹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의뢰인분께서 "변호사님, 제 남편(아내)이 이혼소송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구요. 최근에 만나기 시작한 게 맞는지도 의심스럽고, 만약 예전부터 만나고 있었던 것이라면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배우자가 제3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혼소송 중에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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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정행위인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이 진행된 경우, 이혼소송 중에도 배우자의 외도가 지속되고 있다면 별도로 다루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배우자가 여전히 상간자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는 배우자가 부정행위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임을 피력하여 더 많은 위자료가 인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는 위자료 수준을 정하는 데에 고려되는 사항 중 하나이므로 배우자가 이혼소송 중에도 여전히 상간자와의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지급받게 되는 위자료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안 경우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배우자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를 발생시켜 이혼소송이 시작된 경우, 배우자가 소송 중 부정행위를 한 사정이 드러나면 이를 피력하여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가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경우

 

본인이 꼭 이혼소송의 원고인 것은 아니겠죠.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원고)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또 다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1) 위자료 방어를 해야 하는 경우 : 원고가 본인(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다면, 상대방에게도 부정행위라는 유책사유가 있음을 들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함 혹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 파탄의 책임이 비등한 수준이라면 피고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 :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반소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반소를 제기하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본인(피고)이 아닌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임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 외도한 남편의 이혼 청구, 반소 제기하여 위자료 3천만 원 지급받은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519&sca=%EC%9D%B4%ED%98%BC%EC%86%8C%EC%86%A1&sfl=wr_subject&stx=%EB%B0%98%EC%86%8C&sop=and&num=31

 

​(3)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본인(피고)에게 별다른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임을 주장하여 원고 측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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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 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1므2997).

 

원칙적으로는 부부 중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만큼 부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소송 중 부부 중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이혼소송이 시작되기 전 시점에 부정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 ◆ 

 

지금까지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외도에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이혼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법적인 부부이고, 이에 따라 제3자와 만남을 가지는 것은 부정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큽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소송 중 제3자와 만남을 가지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면 해당 부정행위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구요.

 

따져봐야 할 것이 많은 사안인 만큼 다양한 이혼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갖춘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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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필 링크 : http://www.seungwon-familylaw.com/intro/member_view.php?id=4

2) 수행사례 링크 :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