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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간 절차 재판이혼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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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06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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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가사법 전문 대표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저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15년 동안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만 집중해왔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이혼소송기간과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소송을 시작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생생하게 경험해보실 수 있도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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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간 얼마나 걸릴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2~3개월 내로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혼소송은 짧아도 6개월, 길면 1~3년 정도 소요되는 굉장히 긴 호흡의 다툼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다거나 소송 중에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잘 되는 경우, 조정이 빠르게 성립되는 경우에는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혼소송은 1년 가까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른 절차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오랫동안 진행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1)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부여되므로 최소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 조정이혼의 경우, 첫 기일에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처럼 1~3개월 정도 소요되는 다른 절차들과 달리 이혼소송은 2~3년이 소요되기도 하니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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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소장 접수 -> 소장 송달 -> 피고 답변서 제출 -> 조정기일 -> 변론기일 -> 가사조사절차 -> 변론 재개 -> 판결 선고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순서를 요약하면 위의 표와 같은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소장 접수

 

일단 이혼소송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의 인적사항과 관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증거들을 소장에 기재 및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소장 송달 및 피고 답변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보통 1~2주 정도 지난 시점에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시점은 보통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직전입니다.

 

(3) 조정기일 진행

 

피고의 답변 후, 보통 1~2개월 내로 첫 조정기일이 진행됩니다.

 

조정기일에는 양 측 당사자들이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기도 하고, 변호사만 출석하기도 하며, 서로 이혼 조건 등에 대해 합의를 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양 측의 의견을 조율해보고, 만약 의견이 일치된다면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2~3개월 내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건은 조정기일에 바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조정절차를 진행해보거나 법원이 본격적으로 심리하는 재판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4) 변론기일 진행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1~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론기일에는 당사자들이 출석할 필요가 없고(출석하는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양 측 변호사들만 출석하여 제출된 서면의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로 진행하고자 하는 절차가 있는지 등을 재판부와 함께 논의하게 됩니다.

 

변론기일은 보통 10분 내외로 짧게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굳이 출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가사조사절차

 

변론기일에 양 측이 주장하는 내용(진술)이 너무 다르면 법원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가사조사명령을 내립니다.

 

이혼사건의 특성상 당사자들의 기억과 진술에 의존하여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많은 이혼사건에서 가사조사가 실시되고 있죠.

 

가사조사는 1개월 정도 간격으로 총 3차례 진행되며, 조사는 가정법원 소속의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가사조사관은 1개월 정도 후에 가사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보고서는 판사뿐만 아니라 당사자들도 모두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변론 재개

 

가사조사가 마무리되면 다시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쯤 되면 벌써 소송이 시작된 지 11~12개월 정도가 됩니다.

 

변론이 한두 번만 더 진행되어도 1년이 훌쩍 넘은 시점에 판결이 내려지겠죠.

 

보통 변론은 1~2차례 더 진행하게 되고,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정리된 후에 변론이 종결됩니다.

 

(7) 판결 선고

 

변론 종결 시점으로부터 2~4주 정도 후에 판결 선고 기일이 지정되고, 판결이 선고됩니다.

 

특별히 절차가 지연된 바가 없음에도 1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재산 감정, 추가적인 조정 절차, 증인신문, 부부상담절차 등이 포함되면 1심만 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1심 판결이 선고되고 부부 중 일방 또는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면 당연히 이혼이 성립되는 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소요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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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소송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판결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인생 전체에서는 그리 길지 않을 수 있지만, 당장 소송에 할애해야 하는 시간이라면 결코 짧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판결문을 수령했을 때, 본인이 원하던 내용이 적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이혼전문변호사로부터 최적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과 가사법 사건에만 15년 이상 몰두하고 있는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히 연락주셔도 좋고, 아래 링크를 통해 제 프로필을 한 번 더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http://www.seungwon-familylaw.com/intro/member.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