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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증거와 이혼사유 인정되는 경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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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03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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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그룹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15년 이상 이혼 및 가사법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면서 특히나 마음이 많이 쓰였던 사건은 역시 가정폭력이혼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따뜻해야 할 곳에서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폭력, 폭언을 견뎌오셨을 것을 생각하면 그 고통에 충분히 공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가정폭력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어야 하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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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이혼사유로 인정되려면?

우리 민법 제840조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제3호에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죠.

 

실제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라고 주장하는데 법원에서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혼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단순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이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등'이 있었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죠.

 

실제 판례에서는 과거의 연인을 잊지 못해 배우자를 학대하고, 오랜 기간 아무런 이유 없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다가 10일 동안 배우자가 입원해야 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심히 부당한 대우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미성년 자녀가 보는 앞에서 극악한 욕설을 한 경우, 배우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도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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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입증할 증거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가 수행했던 다양한 사건들을 토대로 가정폭력을 입증하는 데에 유용한 입증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진단서

 

병원 진단서는 필수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면 상해가 경미하더라도 병원에 방문하여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치 몇 주의 진단이 내려지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왜 다쳤는지'를 의사에게 진술하면 의사 소견 부분에 피해 경위가 기재되므로 진단서가 존재하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2) 사진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다양한 사진들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처 부위를 얼굴이 함께 나오도록 촬영한 사진, 파손된 집기나 가구 사진, 어질러진 집안 사진 등 폭력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들도 유용한 증거가 되며, 특히나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에는 장소와 시간 정보도 함께 저장되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3) 경찰 기록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경찰을 부르면 일단 폭력 상황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있고, 경찰이 출동한 자료들은 이혼소송에서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112 통화내역, 사건사실확인원,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다양한 자료들을 부당한 대우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 가정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또한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4) 배우자 자백

 

상대 배우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의 메시지,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각서 등도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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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수행사례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이혼사건, 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된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579&sfl=wr_subject&stx=%ED%8F%AD%EB%A0%A5&sop=and&num=24

 

​<폭력 일삼고 불륜 저지른 남편에게 이혼 청구, 소 제기 2개월 만에 위자료 2천만 원 지급받은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553&sfl=wr_subject&stx=%ED%8F%AD%EB%A0%A5&sop=and&num=23

 

<재혼 10년, 아내의 폭력으로 인한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65% 인정된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483&sfl=wr_subject&stx=%ED%8F%AD%EB%A0%A5&sop=and&num=19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 위자료 3천만 원 및 재산분할 기여도 40% 인정된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100&sfl=wr_subject&stx=%ED%8F%AD%ED%96%89&sop=and&num=40

 

◆ ◆ ◆

 

가정폭력이혼 사건은 의뢰인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중 접근금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의뢰인이 집에서 나와 생활하는 경우에는 상대 배우자가 의뢰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것을 방지하는 절차를 도와드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절차들을 제대로 알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만 오랜 시간 집중하고 있어야 하죠.

 

또한 배우자의 유책성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는 만큼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하기에 숙련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만 15년 동안 집중하고 있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제 경력 등을 참고해보시고, 믿음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http://www.seungwon-familylaw.com/intro/member.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