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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02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사법시험 패스 이후 15년 동안 이혼 및 상간사건에만 집중해 온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흔히들 상간녀소송은 원고가 이기고 시작하는 싸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진행을 해보면 원고인 의뢰인분들도 상당히 큰 스트레스를 겪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보거나 합의를 시도하여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제안을 해드리곤 하죠.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소송에 대한 부담감, 위압감을 느껴 진행을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제가 상간녀내용증명을 작성하는 이유와 방법, 협의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사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집행력을 가지는 서면은 아니기 때문에 상간녀 측에서 수령하고도 못본 척하면 의미가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말 뻔뻔한 상간녀가 아니고서야 내용증명을 받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는데요.
상간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를 3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상간녀에게 경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고가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는 데에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 내용증명을 받고 나서도 부정행위가 지속되면 수월하게 상간녀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정행위가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애틋한 관계일지라도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있다고 경고까지 한다면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간녀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원고 남편을 만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고, 실제로 내용증명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중단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셋째, 증거가 부족한 경우 합의안 도출에 도움이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도 피고의 유책성과 고의성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섣불리 소 제기를 할 수는 없는데요.
이런 경우, 피고의 심리를 압박하면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보다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사실 내용증명은 법적인 문서는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양식은 없고, 자유롭게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작성할 때 꼭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은 존재하겠죠.
1) 상간녀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
2)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
3) 답변기한
이 정도는 꼭 포함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상간소송의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되는데, 내용증명의 경우 상간녀의 회사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니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에게 부정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고, 지급받고자 하는 합의금을 제시하고, 언제까지 답변하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면 일반적으로 피고들은 기한을 지켜 답변을 해옵니다.
합의 진행
상간녀가 답변을 해오면 그때부터 합의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소외 합의인 만큼 주의하실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위자료 강제집행은 어렵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상간녀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위자료(합의금)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합의서만으로 상간녀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구상권 행사를 포기시켜야 합니다.
원고 배우자와 상간녀는 공동 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원고의 남편 또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죠.
그렇기에 피고가 단독으로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면 피고는 지급한 위자료 중 절반 정도를 원고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 행사라고 하는데, 합의 과정에서는 피고의 구상권 행사를 포기시키는 조항을 삽입할 수 있으니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위약벌 약정도 잊지 마세요.
부정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인 만큼 상간녀가 원고의 남편과 다시 만남을 가지거나 연락을 할 때마다 일정 금원(보통 100만 원~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위약벌 조항도 삽입해야 합니다.
넷째,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마세요.
합의 단계에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무리한 금원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통상 소송을 진행해도 3천만 원 이하의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송 진행
물론 모두가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합의로 정리되지 않으면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간녀의 유책성과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법원 출석이나 서면 제출 등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간사건에 주력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보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의 상간녀소송 수행사례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뻔뻔한 상간녀로부터 2,500만 원 지급받음>
<부정행위 반복한 상간녀로부터 2,800만 원 지급받음>
<남편 아이까지 임신한 상간녀로부터 3,000만 원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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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합의하는 것은 소송 외적인 행위인 만큼 더 조심스럽고, 변호사의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가 가장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의뢰인분들께 가장 유리한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드릴 수 있는 변호사,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