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기각 시키는 방법과 이혼 취하가 더 나은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4.12.31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그룹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가사법 전문 대표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제가 이혼을 바라지 않는 이혼전문변호사이기 때문인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분들이 "이혼만은 막고 싶습니다"라며 저를 찾아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혼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의뢰인분들이 섣불리 이혼하지 않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의뢰인분들의 상황을 꼼꼼하게 진단하고, 원고의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하는데요.
사법시험 합격 후 15년 동안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만 집중해 온 제가 직접 이혼소송기각 판결을 받아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고 싶다면
① 강제로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원고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기를 바라는 의뢰인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게 말씀해주세요. 제가 서면으로 잘 정리해서 법원에 전달할게요"라고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러나 사실 하루 빨리 소송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매번 변호사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그것이 정리되어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 원고가 연락을 주고받고 싶지 않아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행동은 법원이 보았을 때 '평소에도 피고가 원고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압적인 태도였겠군' 하는 판단을 내리도록 할 뿐이므로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지나치게 자주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원고를 비난하지 마세요.
"저는 이혼 못합니다. 원고는 평소에 집안일도 안 했고, 돈도 안 벌어왔고.." 등등 원고를 비난하며 이혼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피고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행동은 이혼 성립 판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원고와 이혼하고 싶지 않다면서 원고를 비난한다면 법원은 '혼인관계 회복은 불가능하겠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③ 원고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세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유책사유가 없고, 오히려 원고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원고의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원고는 바람이나 피우고 다닌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라며 감정적으로 원고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원고는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므로 원칙상 원고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고, 피고는 원고의 잘못을 용서하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④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세요.
당연한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생각보다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인의 진심이 담긴 진술서를 법원에 전달하는 것도 좋고, 배우자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관련 서적을 읽은 것, 심리상담 자격증을 따는 것, 배우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 등 눈에 보이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 취하가 더 나은 이유
저는 이혼소송 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것보다 원고가 자발적으로 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①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소 취하가 필요합니다.
물론 원고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고,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기각 판결이 내려진 뒤에 원고가 집을 나가거나 이미 시작된 별거생활이 쭉 이어질 수도 있고, 원고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반면 소 취하는 원고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한 것이므로 부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② 소송기간이 상당히 단축됩니다.
이혼 성립 여부 자체를 다투는 이혼사건은 짧아도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가 상당히 지치게 되는데, 원고의 소 취하는 원고가 원한다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니 소송 초반에 이루어진다면 소송기간을 눈에 띄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③ 이혼소송 기각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피고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한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안이므로, 소송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원고가 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들
법무법인 승원에서 이혼 소장을 받은 피고 의뢰인분들을 대리하여 이혼 기각 판결을 확보한 사례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가정폭력 주장한 아내의 이혼 청구 기각하고 재산분할금 20억 원 이상 방어한 사안
2) 아내가 가출하여 일방적으로 청구한 이혼 기각시킨 사안
3) 이혼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이혼 기각시킨 사안
▼ ▼ ▼
이혼사건의 수많은 케이스 중 원고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길 바라는 피고분들의 사건이 가장 난도가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실제로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없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도 하죠.
그렇기에 다년 간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만 집중하고 있고, 관련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15년 동안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였고, 다양한 이혼기각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아래에서 제 프로필을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