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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 대상 특정시기 완벽하게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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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2.30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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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가사법 전문 대표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문제는 정말 중요하고, 그만큼 어려운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가요"라는 질문을 가장 자주 듣게 됩니다.

 

15년 차 이혼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이혼소송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해 정리해드릴 테니 잠시 시간을 내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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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재산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맞게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 보아야 하는데요.

 

① 혼인기간이란 부부 쌍방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사회통념상의 부부 공동생활을 시작한 시점(사실혼 관계 형성 시점)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시점까지를 의미합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된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가출, 별거 등과 같이 혼인 파탄 정황이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제외하여야 합니다.

 

② 협력이란 소득활동을 토대로 일상·가사비용을 부담한 것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출산, 육아, 정신적 후원과 지지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이혼 시점에 각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대부분 공동재산에 해당되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특유재산

공동재산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인 반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이 존재합니다.

 

1) 혼인 전부터 부부 중 일방이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

2)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복권 당첨 등으로 개인이 취득한 재산

 

위와 같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며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특유재산의 가치 유지·​증식·​감소 방지 등에 협력한 객관적 사정이 인정된다면 특유재산 또한 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혼인기간이 긴 경우, 혼인 전부터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은 분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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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애매한 재산분할 대상

부부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면 공동재산인지 특유재산인지를 따지고, 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타인의 재산이거나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재산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대표적인 3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① 상간자(또는 혼외자) 명의로 해둔 재산

 

대법원은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무형·유형의 자원에 기한 것 또는 그 유지를 위하여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상간자 또는 상간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지배하는 재산이므로 부부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② 미성년 자녀의 재산

 

일단 소송 직전에 부부 중 일방이 자녀 명의 예금을 인출하였다면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인출하지 않고, 자녀 명의로 유지중인 재산은 부부의 이혼절차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 또한 독립된 재산권 취득의 주체인 만큼 자녀 명의로 된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③ 부모나 형제 등 제3자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재산 

 

부모님의 노후자금을 주식, 코인 등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부모님께 전달해드리는 식으로 재산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일단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에는 포함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면 부모님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라는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해두고, 매월 이자를 납입하는 식으로 '대여금'이라는 증거를 꼭 남겨두셔야 하겠죠.

 

4. 재산분할 대상 확정의 시기

원칙적으로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에 확정됩니다.

 

그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재산을 은닉하고, 몰래 처분하고, 탕진해버려도 괜찮을까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부에서는 소 제기 시점을 재산분할 대상 특정 시기로 보는 경우가 실무상 자주 있습니다.

 

또, 이혼소송이 시작되기 전일지라도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한 정황이 있다면 다른 형태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도 많으니 무리하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 ◆ 

 

재산분할은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이기 때문에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만 집중하고,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가 아니라면 의뢰인분들께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재산보전처분,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조회하는 절차 등등 이혼전문변호사의 노하우가 소송 초반부터 말미까지 적용되어야 하는 사건인 만큼 다수의 수행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15년 동안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만 집중하고 있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