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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소송절차 기간 이혼사유까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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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2.27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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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그룹 법무법인 승원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중 한 가지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데, 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혼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이혼소송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 어떤 것들을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지, 이혼소송의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5년 차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다음의 순서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

2) 재판이혼소송절차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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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에서는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의 이혼사유 중 한 가지가 존재해야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종종 혼인기간이 긴 부부의 경우, 그동안 발생했던 크고 작은 갈등들을 정리하여 법원에 전달하면 혼인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이혼전문변호사와 면밀히 상의하여 이혼 청구의 실익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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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소송절차 및 기간은? 


이혼소송은 짧으면 6개월에서 1년, 길면 2~3년 이상 소요되기도 하는 긴 호흡의 싸움입니다.


 원고 소 제기 - 소장 부본 송달 및 피고 답변서 제출 - 조정기일 - 변론기일 - 가사조사절차 - 변론기일 - 판결선고기일

 

 

① 소 제기 

 

원고는 소장에 당사자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상세하게 적고, 증거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합니다.


② 소장 부본 송달 및 피고 답변서 제출


원고가 접수한 소장은 통상 1~2주 내로 피고(상대방 배우자)에게 송달되고,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보통 30일이 도과하기 직전에 제출합니다).


③ 조정기일 진행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원의 특성상 보통 이혼사건의 첫 기일은 조정기일로 진행됩니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들도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양 측은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관하여 의견을 조율합니다.


첫 기일에 의견이 일치되어 조정이 성립되면 그 즉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며 소를 제기한 지 2~3개월 만에 이혼사건이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④ 변론기일 진행 

 

조정이 불성립되면 조정을 속행(다시 진행)하기도 하지만 보통 변론에 회부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이때 첫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변론기일에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양 측이 선임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재판부가 '앞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에 관해 상의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⑤ 가사조사절차 진행

 

이혼에 대한 쌍방의 의사가 다르거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이견, 양육권 분쟁 등이 있는 이혼사건의 경우, 보통 재판부에서는 가사조사명령을 내려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되도록 합니다.


가사조사는 1개월에 1번 정도 3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변호사 대동 없이 당사자들이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사조사관이 정리한 가사조사보고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가사조사는 최대한 성실하게 받아야 합니다.

 

⑥ 변론 재개~변론 종결

 

가사조사가 마무리되면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다시 변론이 진행되고, 더 이상 미진한 부분이 없는 시점에 재판부에서는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합니다.

 

⑦ 판결 선고 

 

변론이 종결된 시점으로부터 통상 2~4주 지난 시점에 판결 선고 기일이 지정되고, 정해진 일시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당사자들에게 판결문이 송달되면, 당사자들은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양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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