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명예훼손 협박 폭행 등 사적 보복을 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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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2.19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그룹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아내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남편과 상간녀를 처벌할 방법은 사실상 사라졌고, 현재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상간녀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위자료를 지급받는다고 해도 분노가 모두 해소되지 않으니 소송 전후로 개인적인 보복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상간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협박, 폭행을 하여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모두 범죄행위인 만큼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위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실재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가 더욱 높아지겠죠.
[2] 협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상간녀를 협박하여 자백을 받아내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협박은 형법 제283조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상당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해악 고지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며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신용, 업무 등에 관한 일체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은 모두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폭행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상간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폭행 자체만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상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상간녀 명예훼손, 폭행, 협박을 하였을 때 받게 될 처벌의 수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적으로 보복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단순히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상간소송의 원고로서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51조에 의거하여 원고는 상간녀(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보통 피고로부터 1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원고가 피고에게 사적 제재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에게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가 대폭 감액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오늘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개인적인 보복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화목했던 가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 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원고가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상간녀가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싶으시다면 15년 동안 상간사건에 주력하고 있는 제게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아내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남편과 상간녀를 처벌할 방법은 사실상 사라졌고, 현재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상간녀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위자료를 지급받는다고 해도 분노가 모두 해소되지 않으니 소송 전후로 개인적인 보복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상간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협박, 폭행을 하여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모두 범죄행위인 만큼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위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실재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가 더욱 높아지겠죠.
[2] 협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상간녀를 협박하여 자백을 받아내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협박은 형법 제283조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상당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해악 고지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며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신용, 업무 등에 관한 일체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은 모두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폭행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상간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폭행 자체만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상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상간녀 명예훼손, 폭행, 협박을 하였을 때 받게 될 처벌의 수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적으로 보복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단순히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상간소송의 원고로서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51조에 의거하여 원고는 상간녀(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보통 피고로부터 1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원고가 피고에게 사적 제재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에게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가 대폭 감액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오늘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개인적인 보복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화목했던 가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 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원고가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상간녀가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싶으시다면 15년 동안 상간사건에 주력하고 있는 제게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