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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증거 상간남소송증거 확보하는 방법 총정리 (주의사항,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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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2.18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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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제출했더니 고소를 당했어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바람을 피운 배우자와 상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사라진 데에 반해, 오히려 상간소송의 원고들이 배우자 또는 피고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적 보복행위를 하였다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간녀소송증거를 수집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당하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혼 및 상간사건에만 15년 동안 집중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의뢰인분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처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기에 오늘은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지,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1] 카카오톡, 문자 등 대화내용

상간녀소송증거, 상간남소송증거로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오시는 것이 바로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두 사람이 처음 대화를 나눈 날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대화를 보관하고 계시기도 한데요.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다가 부정행위를 알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배우자의 휴대폰을 확인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일단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내용은 대표적인 부정행위 증거이기는 합니다.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부정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서로를 향한 애정표현, 성관계를 암시하는 부분, 심지어는 서로의 나체 사진을 공유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부정행위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1-1] 주의사항

상간녀소송증거, 상간남소송증거의 확보를 위해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몰래 보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고, 동법 제7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대화를 캡쳐까지 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고, 동법 제7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부부가 서로의 휴대폰을 본 것을 처벌까지는 않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2] 블랙박스, CCTV

부정행위라는 것이 떳떳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보니 대부분 실내,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숙박업소에 방문하거나 차량을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면 블랙박스나 CCTV를 수집하였을 때,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차량 블랙박스에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녹음되기도 하고,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찍혀 있기도 하고, 대화나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있기도 하고요.

모텔이나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CCTV를 확보하여 배우자와 상간자가 출입하는 장면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숙박업소 측에서 증거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증거보전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법원과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3] 직접 촬영한 사진

바람을 피우는 모든 배우자들이 휴대폰 잠금도 허술하게 해놓고, 블랙박스 메모리는 관리도 안 하고 있고, 숙박업소들이 자발적으로 증거를 제공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상간녀소송증거, 상간남소송증거를 모으는 과정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은 잠겨있고, 블랙박스는 깔끔하게 지워졌고, 숙박업소에선 증거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당사자가 배우자와 상간자를 미행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직접 미행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스킨십을 하는 장면, 서로의 집에서 나오는 장면, 숙박업소에 방문하는 장면 등을 사진으로 남겨두시면 부정행위 입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3-1] 주의 사항

문제는 당사자가 배우자 및 상간자를 미행한다고 해도 증거를 확보할 확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나기는 했는데 카페에서 커피만 마시고 있고, 딱히 부정행위로 보일 법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또, 언제 어디서 만날지 매번 대기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그렇다 보니 흥신소 직원 등을 고용하여 대신 미행을 시키고, 사진을 촬영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 경우, 흥신소 직원의 업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크고, 이를 의뢰한 사람 또한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녹음 증거

본인이 직접 상간녀, 상간남과 대화를 하거나 배우자와 대화한 것을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죠.

[주의 사항]

녹음기를 설치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녹음기를 설치하고 '녹음을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동법 제16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불법으로 녹음된 자료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불법 녹음은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증거, 상간남소송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그리 만만치 않기에 많은 의뢰인분들이 고민을 토로하십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분들의 고충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에 부족한 증거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수집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해드리고, 필요한 증거들을 발췌하여 소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혼 및 상간사건에만 집중하고 있기에 의뢰인분들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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