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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청구 및 재산분할 양육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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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2.17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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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그룹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바람을 피우거나 폭언, 폭행을 일삼던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것,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쉬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도 하죠. 혼인 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우리 법원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확보에 있어 불리한 입장인지에 대해 15년 동안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제가 직접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유책배우자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2)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3) 당사자의 연령
4)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5) 별거기간
6)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7)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8)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9)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10)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1)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2)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또는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3)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4)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된 경우
5)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한 경우
6)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지 않은 경우

정리해보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2]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 못 받나요?", "유채책배우자는 재산분할 할 때 불리한가요?"와 같은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기간 중 재산의 형성, 증식에 누가 더 노력했는지를 따지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 청산적 요소, 부양적 요소, 배상적 요소를 따지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실무상 재산분할 과정에서 배상적 요소를 고려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쟁점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해서는 위자료 쟁점으로 따질 뿐이며, 재산분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 형성, 유지,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충분히 재산분할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3] 유책배우자 양육권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라면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 친권, 양육비와 같은 쟁점들에 대해서도 치열한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입장에서는 혼인관계를 파탄 지경에 이르게 만든 책임이 있으니 양육자 지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법원에서 양육자 및 친권자를 지정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부 사이의 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도 생각을 해보아야겠지만 단순히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평소 자녀의 주 양육자로서 자녀와 애착관계를 잘 형성하였고, 보조 양육자의 도움도 받고 있었던 사람이 타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평소 자녀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던 상대 배우자보다는 자녀의 양육자로서 적합하다고 할 것이고,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로써 지도록 해야 하겠죠.

정리해보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뿐만 아니라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도 불리하지만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나 지나친 폭력성이 혼인 파탄의 원인인 경우에는 유책배우자가 양육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자녀의 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이 어려울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지, 유책배우자는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 또는 양육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불리한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사건은 다른 사건들에 비해 난도가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혼사건을 다수 수행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만 집중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