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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비용 절차별 수임료와 변호사 선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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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2.16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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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법시험 합격 이후 15년 동안 이혼·가사법 사건에 주력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3만 명 이상의 시대, 이혼전문변호사를 표방하는 변호사들이 참 많지만 정작 이혼과 가사법 사건에만 집중하고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고, 대부분 형사사건이나 회생, 성범죄 사건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꿋꿋하게 오직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만 집중해왔고, 그 덕분인지 다양한 언론에서 인터뷰도 진행하고, 서울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의뢰인분들이 저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요즘은 이혼 관련 정보도 인터넷에 많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보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이혼사건의 특성상 모호한 정보가 많고, 개인의 상황에 적용시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나 변호사 비용과 관련된 글에 제대로 비용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이혼의 각 절차별 특징과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인 만큼 법원과 변호사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존재하기에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지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 존재
- 법원에 당사자들이 두 차례 출석하여 진행해야 함
- 협의서에 강제집행력이 부여되지 않음
- 이혼 신고 전까지 부부 중 일방이 이혼 철회 가능

당사자들끼리 합의한 내용에 강제집행력이 없는 만큼 추후 소송을 진행(특히 재산분할)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협의서를 잘 작성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협의서 작성 대행의 경우 110만 원, 협의 대행의 경우 220만 원의 착수보수가 발생하며, 합의의 난이도에 따라 별도의 성과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조정이혼

조정이혼은 '소송상 합의'로,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의 절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많은 상황에 적용하기 용이한 절차입니다.

- 신청서 접수 후 통상 2~3개월 내로 첫 기일 진행(사건 종결 가능)
- 강력한 확정력 발생
- 변호사 선임하면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있음
- 이혼사유와 서로의 유책성을 비교적 덜 따질 수 있음
- 재산분할 등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음
- 불복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음

조정이혼 또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기반인 절차인 만큼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져 비용을 책정하게 됩니다.

① 합의가 완료되었고, 1회 조정으로 이혼 성립된 사안 : 착수보수 330만 원 내외
② 추가 합의를 통해 1회 조정으로 이혼 성립된 사안 : 착수보수 330만 원 내외 + 성과보수 별도(예: 경제적 이익의 5%)
③ 1회 조정 불성립 및 추가 절차 진행하는 사안 : 착수보수 330만 원 내외 + 추가 착수보수 220만 원~330만 원 + 성과보수 별도(예: 경제적 이익의 5~10%)


[3] 재판이혼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혼소송이 바로 재판이혼입니다. 당사자들끼리 의견을 조율할 수 없어 이혼, 재산분할 등에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을 듣는 절차입니다.

- 짧으면 6개월, 길면 1면 이상 소요
- 가사조사절차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이혼사유 반드시 필요
- 1심 판결 불복 시 항소심, 2심 판결 불복시 상고심 진행 가능

재판이혼은 시간도 오래 소요되고, 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일도 많으며 오가는 서면도 많다 보니 이혼의 절차 중 가장 난도가 높은 절차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비용이 다른 절차들에 비해서는 높게 책정되는 편입니다.

사건의 진행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착수보수는 통상 550만 원에서 770만 원 선에서 책정되고 있고, 사건 종결 시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에 비례하여 성과보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성과보수는 경제적 이득의 5~10% 수준으로 정해지는데, 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약정하게 됩니다.


[4] 이혼전문변호사 선임 기준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 혹은 그 이상 발생하는 이혼변호사비용인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서는 안 되겠죠.

15년 동안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 주력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변호사를 잘 선임하기 위해 따져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 자격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라는 명칭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일정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 자격이 있는 변호사인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둘째, 충분한 수행사례와 학문적 성과가 있는 변호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경력이 긴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이혼·가사법 분야 사건을 주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이혼사건의 전문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15년 동안 이혼과 가사법 사건에만 몰두했고,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가적법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축적한 수행사례들은 아래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

셋째, 의뢰인과 변호사의 소통 창구가 존재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건을 맡기고 나니 변호사님과 연락이 안 돼요", "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라며 불안한 마음을 안고 변호사 교체를 원하시곤 합니다.

이혼소송은 의뢰인과 변호사의 소통이 승소의 기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적극적인 소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의뢰인과 변호사의 소통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꼭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기도 벅찬 현재, 결코 적지 않은 이혼변호사비용으로 고민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변호사의 실력, 경험 등은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결국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① 대표 변호사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② 불법 사무장을 고용하지 않으며 ③ 불필요한 광고 비용을 절감하여 의뢰인분들께 합리적인 수준의 착수보수와 성과보수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의뢰인의 곁에는 늘 법무법인 승원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