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5년, 10년, 20년 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소명 방법 A to Z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4.12.02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이혼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이혼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이혼에는 다양한 쟁점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중요한 쟁점은 달라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쟁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재산분할"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해석하자면 결혼생활을 5년 유지하면 30%~45%까지 재산분할이 가능하고 10년을 유지하면 거의 절반가량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해져 내려오는 말일 뿐 법원의 정확한 입장은 아닙니다.
오히려 약속의 10년만 기다리다가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죠.
오늘은 전업주부이혼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재산분할 기여도 소명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약속의 10년, 버텨야 할까?
결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도는 높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재산분할 판결 시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을 검토하기도 하죠.
하지만 혼인 기간은 절대적인 재산분할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여러분은 혼인 기간이 아닌, 분할 대상과 기여도 소명에 집중하며 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런 활동 없이 10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한다고 해서 50%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업주부라면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하죠.
전업주부로서 책임을 다하고 가정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사실이 있다면 10년의 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재산분할 결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재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재산분할 준비 전 여러분은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혼 과정 중 본인 명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려는 배우자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이 전업주부로 지내왔다면 아마 재산 대부분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명의 자체는 재산분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죠.
그렇다면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은 어떤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을까요?
[1] 금융정보제출명령
배우자의 주거래 은행 파악 후 배우자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한다면 그동안 금융 거래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인정되면 은행은 법원이 송달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서를 기반으로 거래 내역을 전달하죠.
물론 금융정보제출명령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나 증권사를 대상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명시제도
가사소송법 제48조의 2(재산명시)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부부는 이혼 시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법원에 전달합니다. 소유한 동산, 부동산 채권 등 상세한 목록을 구체적인 재산목록표에 맞춰 작성해야 하는데요.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은 이후 재산분할 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죠.
[3] 사실조회신청
배우자의 퇴직금, 직장 급여 등은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나 국토교통부에 사실조회신청을 한다면 10년 이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전업주부 기여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배우자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 기간에 함께 모은 공동재산을 의미하는데요.
예외적인 상황도 있으니, 미리 이혼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재산분할 대상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 대상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되죠.
과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는 어떤 내용을 토대로 기여도 주장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청산적 요소]
우선 여러분은 청산적 요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산적 요소는 쉽게 말해 가정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을 의미하는데요.
직접적인 경제활동부터 가사노동, 육아, 내조, 부모님 부양 등 가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혼인기간 중 단 한 번도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던 전업주부여도 가정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점을 소명한다면 30~50% 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되곤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기여도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적 요소]
법원은 이혼 후 부부의 경제적 상황이 이혼 전과 유사하길 바랍니다. 따라서 일방이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놓일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을 적극 고려하여 기여도를 일부 조정해 주기도 하죠.
현재 여러분이 경력단절, 질병 등을 사유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혼 후 겪을 경제적 어려움을 적극 주장하여 부양적 요소로 기여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의 5년을 챙길지 약속의 10년을 기다릴지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통해 많은 내용을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분할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기여도 주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혼인 기간도 재산분할 기여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전업주부이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재산분할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혼이 현명하게 준비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