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대상, 가압류, 기여도 책정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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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1.29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이혼 시 재산분할 쟁점은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쟁점인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13년간 쌓은 이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재산분할 대상 확보 및 기여도 주장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준비 방법에 따라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재산분할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잠시 시간을 내서 설명드리는 내용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재산분할 대상
재산분할 대상을 확실하게 확인해 두지 않는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없는데요.
재산을 확인하고 분할 대상을 특정하는 과정부터 재산분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공동재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입니다.
결혼생활 중 형성되어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분류되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2)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원칙상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일방이 특유재산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증가분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죠.
3) 퇴직금·연금(장래의 수입)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아직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혼소송 변론종결을 기준으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변론 종결 시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 수령금을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4) 채무
부부 공동재산형성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채무일지라도 가정을 위해 사용된 빚이라면 이혼 시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가압류
이혼소송 시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것이 걱정된다면 가압류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아야 할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가압류가 집행되면 배우자는 가압류로 묶인 재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3. 기여도 책정 방법
재산분할 대상은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합의를 통해 분할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합의 성립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기여도 산정 기준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되는데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토대로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 소득 수준
- 축적된 자산 형성 경위
- 가사노동
- 내조 및 양육 활동
경제활동만이 기여도 판결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전업주부도 가정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사실이 있다면 충분히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자주 하는 질문
"재산분할도 원고가 더 유리한가요?"
재산분할 시 일방의 유책성은 크게 관여하지 않으며 원·피고 입장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유책배우자가 원고보다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벌이 재산분할은 50대 50으로 판결 내려지나요?"
맞벌이라고 해서 항상 절반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소득 수준 및 가사노동 참여 정도에 따라 기여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독단적으로 만든 빚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가정을 위해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박 중독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채무의 경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 및 주장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